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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성인사이트 한국 정부 고소 취하

지난 2월 헌재 간통죄 위헌 판결 이후 영업 재개 동시 고소 취하

  • 입력 2015.04.14 17:46
  • 기자명 송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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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송명호 특파원] 남녀 기혼자들의 불륜 조장 논란을 일으켜 한국 정부가 접속을 차단하자 이에 반발, 한국 정부를 고소(본보 2014년 9월 2일 자 보도)했던 캐나다 성인 사이트 애슐리 매디슨이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4월 한국 방송 통신 위원회는 이 회사가 남녀 기혼자들에게 불륜을 부추기고 사회악을 조성하며 건전한 성문화를 저해한다는 이유로 접속을 차단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자사와 유사한 사이트가 한국에서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사의 사이트만 차단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라며 캐나다 연방 법원을 통해 한국 정부를 고소했다.
그러나 지난 2월 26일 헌법재판소로부터 간통죄에 대한 위헌 판결과 함께 한국 국내 영업을 재개하면서 최근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캐나다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 지난 2010년 첫 서비스를 시작했던 이후 홍콩과 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큰 성공을 거두었으며 이어진 지난해 3월 한국에 진출해 순식간에 수만 명의 남녀 회원을 가입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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