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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지역 개별토지가격 균형 맞춘다

  • 입력 2015.03.18 16:48
  • 기자명 손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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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재운 기자 / 전라남도는 2015년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하고 공정한 결정을 위해 시군 간 행정구역 경계에 연접한 토지 가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군 간 가격균형 회의’를 지난 16일 개최했다.
시군 간 가격균형 회의는 전라남도 내 인접한 행정구역 경계지역의 지가 수준이 용도지역, 이용 상황 등 동일한 조건의 토지에 대해 가격균형을 이루도록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연접 토지임에도 시군간 가격 격차가 생기는 가격 불균형을 합리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개별공시지가의 특성조사 및 산정의 경우 시군별로 조사·산정이 이뤄짐에 따라 행정구역 간 연접한 필지 간 가격 불균형이 우려된다. 이 때문에 불합리한 지가를 결정·공시하기 이전에 시군 간 협의를 통해 일치시킴으로서 지가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가격균형 협의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4월 10일부터 5월 14일까지 지가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아 의견 제출 필지에 대한 검증 및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5월 29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박종석 전라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올 상반기 결정·공시 대상은 도내 전체필지 570만 7천973필지 중 76.7%인 437만 9천957필지”라며 “토지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 등은 기초조사 시점부터 관심을 갖고, 지가 열람과 의견 제출 등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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