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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4개 산단, ‘중기 특별지원지역’으로

  • 입력 2015.03.18 16:48
  • 기자명 손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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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재운 기자 / 전라남도는 나주일반산업단지, 나주 혁신일반산업단지, 장흥바이오식품 일반산업단지, 강진 환경일반산업단지가 중소기업청에서 지정하는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지정됐다고 17일 밝혔다.
빛가람 혁신도시에 한전을 비롯한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의 입주가 완료되고 한전이 주관하는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나주 혁신산단이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돼 연관기업 유치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또한 지금까지 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있는 장흥 바이오산단과 강진 환경산단도 바이오식품 및 환경 관련 기업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은 5년마다 지정되며 입주한 중소기업은 최초 과세연도부터 4년간 법인세 및 소득세의 50%를 감면받고, 생산 제품에 대해 제한경쟁입찰 참여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또한 정책자금 융자 한도, 신용보증, 산업기능요원, 공공구매, 기술개발 자금 등에서 우대를 받는다.
이와함께 지자체별로 조례 제정·개정 등을 통해 입주 기업에 분양 조건 완화, 자금 우대 지원, 물류비 및 폐수 처리비 지원 등 입주 기업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특례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이번에 전남 4곳을 비롯해 전북 2곳(지평선 산단·정읍 첨단과학산단), 강원 2곳(북평 국가산단·북평 일반산단)을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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