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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EZ, ‘부동산투자 이민제’본격 홍보

  • 입력 2015.03.17 17:04
  • 기자명 정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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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학 기자 / 인천경제청은 외국인 ‘부동산투자 이민제’가 투자금액 하향 및 투자대상이 경제자유구역 전 지역 확대에 이어 미분양아파트도 투자상품 범위에 포함되면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17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그동안 적극적이고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부동산투자 이민제’ 제도 시행 이래 인천지역에서 외국인에게 미분양아파트가 판매되는 가시적인 성과를 얻어냈다.
부동산투자 이민제는 외국인이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부동산에 7억원 이상 투자 시 거주자격(F-2)을 부여하고, 투자 후 5년경과 시 영주권(F-5)이 부여 되는 제도이다. 영주권(F-5)을 취득하게 되면 타 지역 방문 및 거주의 자유, 내국인과 동등한 의료보험혜택 적용 및 초·중 의무교육 혜택이 주어진다.
인천지역에는 부동산투자 이민제가 실시된 지난 2013년 5월부터 미분양 주택 투자범위가 고시된 지난 1월 26일까지 외국인에게 실제 계약이 성사된 것은 단 한건도 없었으나, 미분양 주택 투자범위가 고시된 직후 송도 3가구, 영종 2가구 등 미분양아파트 5가구가 매매됐다.
지난 1월말 기준 미분양아파트는 송도 773가구, 영종 828가구, 청라 320가구 등 모두 1921가구에 이른다.
인천경제청은 대량 상품 판매를 위한 해외(중국, 홍콩 등) 부동산 컨설턴트, 투자이민회사들의 상품문의 상담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투자이민 열풍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인천경제청은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소유별장에 대해 지방세법에 의한 중과세 예외 조항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별장의 중과세 예외 및 관광펜션 분양과 회원모집 허용을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정부가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부동산투자이민대상 외국인 소유별장에 대해 중과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투자를 꺼리고 있는 상황이다. 주택의 일반세율은 법인 4%, 개인은 주택 취득가격에 따라 1∼3%이지만 별장은 이보다 4배 중과세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별장도 주택 일반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정부의 영종, 송도지구 관광서비스 집중육성 정책에 따라 인천투자는 지금이 투자적기라는 점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투자유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세계를 향한 IFEZ 홍보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인천만의 강점을 살려 외국인 투자 배려 및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6월 아시아권은 물론 중동, 유럽 등 세계 각국을 대표하는 부동산개발 사업자들과 투자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아시아 최대 글로벌 부동산 투자박람회가 컨벤션센터에서 열린다. 인천경제청은 이곳에서 ‘IFEZ의 미래가치를 팔다’라는 주제로 IFEZ 홍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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