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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성없는 글로벌 경제특구 경쟁

일본·중국, 국가전략특구 도입·자유무역구 확대 지정등 발 빠른 움직임

  • 입력 2015.03.16 17:39
  • 기자명 정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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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학 기자 /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추진 중인 ‘규제완화 시범지구’ 지정이 미약한 가운데, 일본과 중국이 경제자유구역 규제완화 등 차별화를 추진하고 있어 정부의 신속한 대책이 절실하다.
16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경제특구 경쟁국인 일본과 중국 등이 국가전략특구 도입 및 자유무역구(Free Trade Zone) 확대 지정 등 글로벌 경제특구 전면전을 펼치고 있는 반면, 인천경제자유구역은 규제의 틀에 묶여 열위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한 시점이다.

▲ “아베 정부의 국가전략특구 지정 및 규제완화 차별화 전개”
일본정부는 잠정적으로 3대 도시(도쿄도, 오사카부·시, 아이치현)를 국가전략특구로 지정하여 해외투자 유치확대 및 일본 내 기업활동 원활화를 목표로 설정하고 장기적으로 일본 경제성장의 기폭제로 삼고자 기존 특구와 차별적인 방향에서 새로운 규제완화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특히, 아베정부의 국가전략특구는 기존특구정책과 세가지 측면(①지원조치, ②지역선정, ③중앙정부의 역할)에서 차별화되어 진행되고 있다.
첫째, 국가전략구는 대담한 규제완화 및 세제·금융·재정 조치를 포함한 종합적 지원방식을 채택할 계획이라는 것이며, 둘째, 여러 지역을 분산 지원하던 기존 방식에서 3대 도시를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 조직간 이해대립으로 특구가 근본적인 개혁이 추진되지 못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총리 주도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3자 통합본부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는 점이 차별화된 면으로 평가되고 있다.

▲ “중국 4대 FTZ, 네거티브 리스트를 통해 규제폐지 등 개방개혁 드라이브”
중국정부는 그동안 국내외적 부정적 시각을 불식하고 기존 상하이 자유무역구(Free Trade Zone)를 확대하며, 톈진(天津), 광둥(廣東), 푸젠(福建)에도 자유무역구를 신설·운영해 상하이 FTZ 출범 18개월만에 전국적으로 자유무역구 확대 시행에 나서기로 했다.
이러한 중국 FTZ 확대는 제2의 전면적 개혁개방에 본격 돌입하겠다는 신호로 외국인 투자유치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미로 다가오고 있다.
중국 정부는 현재 신개발구나 산업단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톈진(天津), 광둥(廣東), 푸젠(福建) 등 특정 구역에도 자유무역단지를 조성해 상하이자유무역구에서 시행된 내용을 위주로 지역 특성에 맞는 개혁 실험에 나서도록 했다.
특히, 상하이자유무역구의 개혁·개방 실험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기업들의 투자 금지·억제 항목을 제시한 '네거티브 리스트'를 좀 더 축소하고 서비스업과 선진 제조업 등에 대한 개방을 확대하기로 하는 등 규제완화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 “IFEZ 투자유치 활성화 핵심은 규제완화 시범지구 지정·운영”
IFEZ는 전 국토의 0.2%, 인구의 0.4% 규모로 창조경제를 이끌어갈 규제 완화 실험의 최적지로 각광받고 있어 중국 인접성과 투자수요가 높은 IFEZ를 규제완화 시범지구로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대중국 접근 가능성 등 입지조건과 그간 10년간 투자유치와 개발에 따른 임계 규모의 성장 가능성을 고려한 국가역량의 전략적 배분과 성공 가능성 측면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와 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서비스 산업을 포함한 IFEZ가 글로벌 경제특구로 발돋움할 수 있는 경영환경 측면의 고용·입지·환경 등에 규제를 제로 베이스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
통관·출입국·외환 등 경영 인프라 측면의 개선과 금융·세제 등 기업 일상 활동에서 지원 및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만이 비로소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국가 경쟁력 강화의 혁신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IFEZ 관계자는 “지난해 규제완화 시범지구 지정 등과 관련해 발의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아직도 국회 산업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어 경쟁국가의 발 빠른 움직임과 선제적 조치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차원에서 ‘규제완화 시범지구’지정·운영에 대한 국가적인 공감대 형성, 협력적 논의 그리고 국가적 구상·결심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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