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흥훈 기자 / 강원도는 현재 산불위험지수 및 기상여건 등을 감안할 때,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편으로 현재(3.11)까지 총 17건의 산불이 발생해 62.56ha의 산림이 소실되는 등 기온 상승으로 본격적인 영농준비 기간이 시작됨에 따라 소각산불 등에 의한 산불발생 위험이 더욱 높아지고 있어,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경계’로 격상하고 봄철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을 3. 16일부터 앞당겨 운영하기로 했다.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에는 시군 및 읍면동과 함께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시간을 연장(23:00)하고 근무인원 확대 운영과 산불종합상황실 근무강화 등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한다. 산불예방대책으로는 대형 산불방지 총력대응을 위해 산불경보를 ‘경계’로 격상하고 시군 공무원의 1/6을 산불취약지역 순찰 및 배치, 산림인접지역 소각행위 전면 금지, 입산통제구역 등 산불발생 취약지 감시인력 증원 등 총력적인 대응태세를 준비한다. 또한 동해안 지역 대형 산불방지를 위해 강원 동해안 산불방지 협의회를 구성 운영(3.16~4.20)해 강도 높은 예방활동으로 동해안 지역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문화재를 산불로부터 보호하는데 총력대응 태세를 갖추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자 한다. 강원도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운영에 따른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산불진화헬기 전진배치, 감시원 길목 지키기 등 적극적인 대응태세 준비로 산불로부터 산림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