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0일까지 관내 산업시설 등을 대상으로 무허가 위험물 일제점검을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2명씩 17개조의 전담반을 꾸려 위험물 저장·취급 행위와 안전관리자 배치 유무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경미한 지적사항은 시정조치하고 상습 법령 위반업체 등에게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처벌을 내릴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허가 시설에 대해서도 안전관리자 배치 유무 등을 강력히 점검할 예정”이라며 “차도 등에서 유사휘발유를 판매하는 행위 등도 적발 대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1월~9월 무허가 위험물 일제단속을 벌여 111건을 적발해 이 가운데 34건을 형사입건하고 14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