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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입찰 설계심의 개선

국토부, 전담위원회 구성… 명단·결과 공개 등

  • 입력 2009.11.18 23:31
  • 기자명 송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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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턴키(일괄입찰) 설계심의 제도가 개선된다.
턴키 심의 전담위원회가 구성돼 위원들의 명단과 심의결과가 공개된다. 또 설계용역자도 기술력 위주로 선정토록 기준과 절차도 바뀐다.
국토해양부는 3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확정한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의 하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기술심의위원회(중앙·지방·특별)와 설계자문위원회에 일괄·대안 설계심의를 전담하는 분과위원회가 구성되고 위원들의 명단이 공개된다. 위원회는 중앙위 약 70명, 지방·특별위 50명 정도로 구성된다.
명단 공개에 따른 집중로비 가능성은 심의위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처벌 등의 관련법령을 개정,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또 현재 기술·평가위원으로 2원화된 심의위원 체계를 단일화하고 최소 20일 이상의 충분한 검토기간을 줘 심의내용과 위원별 심의결과를 공개토록 했다.
설계용역자 선정 제도와 관련해서는 사업수행능력(PQ)평가를 통과방식(Pass/Fail)으로 운영하고 용역성에 따라 PQ통과자에 대해 기술자평가나 기술제안서 심의를 실시키로 했다. 설계의 예술성이나 작품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공모가 실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PQ평가 기준도 단순화되고 설계VE(가치공학)가점 등 업체능력과 직접 관계없는 항목은 배제돼 불필요한 업체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감리전문회사와 건설사업관리자 선정제도도 실질적인 기술력 평가가 가능토록 개선된다. 설계용역자 선정에서 기술력 평가시에는 면접을 실시해 실제 투입되는 책임기술자의 평가가 가능하게 했으며 감리전문회사 선정방법에 과업수행계획 및 면접 등을 평가하는 기술자평가제를 신설했다. 
이와 함께 공사관리방식도 발주기관의 역량과 사업특성에 맞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 책임회피와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다수의 발주기관이 주로 책임감리에 의존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발주기관의 역량이나 공사 특성에 따라 직접 감독과 부분책임감리, 검측, 시공, 책임감리 등을 선택해 적용토록 했다. 또 발주기관이 공사의 기본구상단계에서 건설사업관리(CM), 감리 등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도록 해 공사 초기단계에서부터 공사특성에 따른 효과적인 공사관리방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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