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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삼지목사 구속영장 기각

“허위보도… 혐의 성립안돼”

  • 입력 2010.05.18 01:13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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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현우 기자 / 정삼지목사(제자교회) 에 대한 서울남부지검의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됐다.
13일 남부지방법원은 남부지원이 청구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 대해 그동안 언론보도 내용에 대한 심의 결과 혐의가 성립되지 않아 기각 처리했다.
제자교회 관계자에 따르면 “교회 안에서 일부 부정을 일삼던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치밀한 계획속에 정삼지목사를 함정에 몰아 넣은 사건”이라면서 “이에 대한 내막과 진실이 빠른 시간 안에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일부 언론들이 조직적으로 담임목사와 교회에 대한 허위 사실을 보도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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