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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설치비 융자 지원한다

  • 입력 2015.02.23 18:02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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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이용을 원하는 주택과 사회복지시설에 설치비 융자 지원이 이뤄진다.
융자 대상은 주택까지 연결되는 배관설치비와 각종 시설분담금이다.
주택은 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 다세대, 도시가스로 바꾸는 아파트, 민간 사회복지시설이다.
지원액은 주택은 가구당 5백만원, 복지시설은 1천만원까지다.
대출 이자율은 연 2.5% 수준이며, 상환방법은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중 선택하면 된다.
희망자는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회사의 설치, 공급확인을 거쳐 시 전략산업과에서 대출 추천서를 발급받아 농협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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