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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설 대비 체불임금 청산 총력

  • 입력 2015.02.16 17:43
  • 기자명 손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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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재운 기자 / 전라남도는 설을 앞두고 임금 체불로 고통받는 근로자 보호를 위해 17일까지 2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휴일도 반납한 채 체불 청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도내에서 발생한 체불임금은 4천907건, 302억 원 규모였다. 이 중 청산액은 723건, 19억 8천400만 원이며, 4천184건, 282억 7천900만 원은 사법처리 중이거나 청산 지도 중이다. 전국 체불임금 발생액(1조 3천194억 원)으로 전남은 전국 대비 2.3%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전라남도는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 동안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 여수지청과 연계해 비상근무를 실시했다. 실제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평일 근무를 저녁 9시까지, 휴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민원실에 고객 상담실을 운영했다. 도와 시군에서도 같은 시간대에 노사협력부서가 업무를 했다.
또한 전남지역 노동자 단체 및 사용자 단체와 협조해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청)에서 실시하는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의 임금채권 보장제도,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사업, 체불청산 지원사업주 융자제도, 무료법률 구조지원 제도’ 등을 안내해 빠른 구제가 이뤄지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전라남도는 지난 2011년 7월 ‘전라남도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관급공사에 따른 체불임금 및 체불 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요청하는 등 체불임금 예방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이순만 전라남도 중소기업과장은 “연중 지속적으로 도내 사업장에서 임금 체불을 예방하고 체불된 임금이 조속히 청산되도록 지방고용노동청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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