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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 보호·어업질서 확립

부산, 이달말까지 불법어업 일제 단속

  • 입력 2010.05.17 20:00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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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5월을 산란기 어·패류 보호를 위한 불법어업 일제 단속기간으로 지정하고, 오는 31일까지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부산연근해와 육상 등에서 무허가 조업 및 변형 어구·어법 사용 등 불법어업 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주관하고 법무부의 협조로 자치단체, 동·서해 어업지도사무소, 해양경찰청, 수협중앙회 등이 함께 참여하는데, 전국을 동해, 서해, 남해 등 3개 권역으로 나누어, 부산시는 경상남도 등과 함께 남해를 대상 활동해역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무허가 조업 △포획 금지기간 및 금지구역 위반 △어구 규격위반 △불법 어획물의 운반·소지·판매 행위 등이며, 특히 남해안에서는 △중·대형기저 어선의 금지구역 침범 △새우조망 조업기간·구역 및 어구 위반 △통발규격 위반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고 밝혔다.
부산시가 소속된 남해안 1팀은 부산시와 부산·통영해양경찰청을 비롯해 농림수산식품부(동해어업지도사무소), 경상남도 지도선 등 총 12척으로 구성돼 있으며, 수산자원보호 명예감시선 15척도 별도로 참여하고 있다. 단속은 해역별 어선동향 및 조업정보를 파악해 해경정, 국가지도선, 시·도 지도선, 명예감시선 등에 상호 제공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이번 단속에서는 해상위주의 1차원적인 단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육상 단속팀을 편성해, 항·포구 단속과 함께 범칙 어획물이 통과하는 길목인 수산물 집하장 및 위판장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부산시는 수산자원에 대한 포획·채취 금지, 조업금지구역 설정, 어구·어선·어법의 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산자원관리법’이 지난 4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법령사항을 알리고, 수산시책 및 연근해어선 안전조업지도 관련사항 등 홍보를 위한 ‘2010년 어업인 교육’을 부산시수협 주관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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