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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등공작물 법적 제재해야”

바문연, 즉각 철거 촉구

  • 입력 2010.05.14 00:09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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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아람 기자 / 바른문화운동국민연합(사무총장 이기영)이 전류가 흐르는 연등공작물들을 법적으로 제재, 관리해야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바문연은 연등공작물이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적용배제를 받고 있는 사실과 관련, 종교의 집회를 알리는 행위는 적용 배제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종교자체를 홍보하는 행위는 구분이 돼야 한다고 행정청의 행정처분을 촉구했다.
특히 작금의 연등공작물은 도로교통법에 어긋나며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서도 금지물건에 해당하니 즉각 철거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또한 거리와 도로마다 전류가 흐르는 연등공작물은 신고나 허가의 절차를 무시하고 종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으로 이런 실정법을 비웃는 행위는 국민의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시정을 요구했다.
바문연은 연등공작물에 고압의 전류가 흘러 위험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기영사무총장은 “전류를 이은 매듭이 머리 위로 보이는 상황에서 길가는 행인들은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불분명한 책임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와 함께 연등공작물의 경우 특정종교의 홍보와 종교행사와 관련된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준하는 정액요금제를 적용하는 것은 객관성, 정당성, 타당성이 없어 바르지 못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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