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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 정부 외국인 배우자 워킹 퍼밋 발급

시민권자와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 대상, 향후 1년간 시행

  • 입력 2015.01.15 11:23
  • 기자명 송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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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송명호 특파원] 캐나다 시민권자와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들이 영주권 발급을 기다리고 있는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최근, 캐나다 연방 이민부(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는 앞으로 1년간 시민권자와 결혼한 배우자들에게 오픈 워킹 퍼밋(Open Working Permit)을 신속하게 발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캐나다 국내에는 시민권자와 결혼한 한국인을 포함, 외국인 배우자들이 수천여 명에 달하고 있으나 이들은 하나같이 정식으로 일자리를 가질 수 없는 데다 혹 건강상 문제가 발생해도 의료 보험 혜택을 전혀 받을 길이 없다.
이러한 다수 문제로 인해 과다한 금전 지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정부 조치에 따라 이미 영주권을 신청하고 1년 이상을 기다렸던 이들은 한 달 이내에 워킹 퍼밋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향후 1년간 영주권을 신청하는 외국인 배우자들은 4개월 이내에 허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으로 워킹 퍼밋을 발급받은 이들은 업무 분야와 관계없이 어떠한 직장이던 합법적으로 고용돼 일할 수 있다.
일단, 근무 기간의 유효기간이 명시돼 불편한 조건이 따르긴 하나 그 외 다른 제약은 없으며, 의료 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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