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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거주 한인들 한국 국적 포기 급증

국적 포기자 대다수 선천성 복수 국적자, 병역 피하기 위한 수단

  • 입력 2015.01.14 11:24
  • 기자명 송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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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송명호 특파원] 캐나다 시민권을 가진 복수 국적 한인들의 한국 국적 포기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 법무부가 공개한 지난해 11월, 외국인 정책 통계 자료에 의하면 한국 국적을 포기한 캐나다 거주 한인은 총 3,332명이며 이 가운데 국적 상실이 3,256명, 이탈이 76명으로, 전년도 2,735명에 비해 무려 25%나 급증했다.
한국 국적 포기자는 미국에 이어 캐나다가 두 번째로 많았으며 일본과 호주가 그 뒤를 이었다. 국적 포기자 대다수는 이민 2세들로서 한국과 달리 속지주의를 적용하는 캐나다와 미국은 자국에서 태어난 이들에게 출생 즉시 시민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현행 국적법은 부모 중 한 명이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들 2세는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동시에 보유하게 돼 사실상 이중 국적자가 된다.
하지만 이들 선천성 복수 국적자 중 한국 군대를 가지 않으려는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관련 기사 본보 2014년 5월 12일자 보도)까지 국적 이탈 신고를 꼭 해야 한다. 한국 병역법에 의하면 원정출산 등을 통한 고의적 군 면제를 막으려는 조치라곤 하나 국적 이탈 시기를 놓친 남자 복수 국적자들은 한국 국내 거주자와 동일 시하게 18세가 되면 제1국민역으로 편입되며 이들은 병역 의무가 해소되지 않는 한 38세가 되기 전까지 국적 이탈을 할 수 없도록 못 박아 두고 있다. 이 때문에 적정 시기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이들 대다수는 병역을 피하기 위한 수단인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지난해 11월 말 현재까지 해외 거주 전체 국적 포기자는 1만 8,279명으로 한국 국적으로 재차 귀화했던 1만 3182명 보다 훨씬 더 많았다.
또, 같은 시기 한국에 체류 중인 캐나다 국적자는 총 2만 3천 948명으로 집계됐고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캐나다 국적자는 2만 3천 235명이었으며 713명이 불법 체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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