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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민관합동위 설립 자체가 위법”

  • 입력 2009.11.17 00:42
  • 기자명 이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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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산하에 마련된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의 설립 자체가 위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이시종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정부조직법에 따르면 부속기관은 반드시 대통령 령에 따라 설치토록 돼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민관합동위원회의 설치 근거인 대통령 훈령 내용을 보면 위원회는 세종시 자족성확보에 관한 사안, 세종시 개선·보완대책 수립, 관련법령 재개정 등에 관한 사안이라 돼 있는데 행정도시건설 특별법에 보면 관련 추진위원회에 다 일임돼도록 돼 있다”며 위법성을 거듭 강조했다.
정종환 국토부해양부 장관은 “무슨 말인지 취지는 이해하지만 내가 알기로 이 위원회는 순전히 자문을 위한 기구로 의결하는 기구가 아니므로 이 의원이 제시한 그런 문제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이 의원은 “정부조직법 4조에 보면 부속기관에 자문기관도 포함된다”며 “결국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가 위법이므로 거기에 드는 정부예산 사용도 불법이고 모든 것이 다 불법”이라고 거듭 위법임을 주장, 정 장관의 시정을 요구했다.
정 장관은 “분명 말하지만 이건 한시적인 자문 성격 협의체 기구라 우리는 그렇게(위법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다만, 의원이 걱정하니 살펴는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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