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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 정부, 시민권 신청 수수료 대폭 인상

지난해 2월 이전 100달러에서 300달러로, 1년 채 되지 않아 또 5배 인상

  • 입력 2015.01.07 12:42
  • 기자명 송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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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송명호 특파원] 지난해 캐나다 연방 정부 내각에서 통과된 새로운 시민권 관련법이 오는 6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캐나다 시민권 신청 수수료가 새해 정초부터 성인 한 명당 530달러(한화 약 52만 원)로 대폭 인상됐다.
해당 수수료는 지난해 2월, 그 당시 100달러에서 300달러로 인상한 바 있는 연방 이민부가 또다시 수수료를 230달러나 추가로 올려 인상 시점이 1년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려 5배가 치솟은 것이다.
이에 따라 시민권 신청자는 신청 수수료 530달러 이외에 시민권 발급용 수수료 100달러를 별도로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실제 비용은 630달러로 늘어났으며 이로 인한 각계에서 비난 여론이 매우 높다.
이에 관해 연방 이민부 측에서는 정부가 시민권 수속기간을 줄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하다 보니 심사절차가 까다로워져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이민부는 새로 제정된 시민권법 규정에 의해 시민권 신청에서부터 발급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기존의 2년에서 1년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8월 이후 시민권 수속 기간이 17% 가량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해 시민권을 취득한 숫자는 한국인을 포함 26만 명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이번 시민권 수수료 인상을 통해 정부는 올 한 해 동안 총 6천만 달러의 추가 세입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관망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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