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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 정부, 벤처기업 투자 시 영주권 발급

자산 1,000만 달러 보유, 15년간 200만 달러 투자 조건

  • 입력 2015.01.06 13:35
  • 기자명 송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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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송명호 특파원] 캐나다 연방 정부가 국내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임시 투자 이민 프로그램인 IIVC(Immigrant Investor Venture Capital)를 최근 공개했다.
IIVC란 캐나다 국내 벤처 기업에 15년간 200만 달러(한화 약 20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영주권을 발급해 주는 제도이다. 단 신청자는 자산이 1,000만 달러 이상을 보유하고 캐나다 기업을 지정해 투자해야 하며 사업이나 투자 경력 등을 증명해야 한다.
더불어 일정 수준 이상의 언어 능력과 학력을 증명하는 서류도 신청 시 함께 첨부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투자 이민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이윤 가치가 낮을 뿐 아니라 대다수 부유층이 영주권과 시민권 취득만을 목적으로 이 제도를 악용해 왔다는 판단 아래 수 십여 년간 지속해 왔던 투자 이민 제도를 지난해 2월 말 폐지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약 50여 명의 신청자 접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접수는 이달 말경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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