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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 10년.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 입력 2014.09.26 16:16
  • 기자명 홍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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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4년 시행된 성매매특별법이 시행 된지 10년을 맞았다. 성매매특별법 제정을 위한 장. 차관회의를 거쳐 국회를 통과하여 지난 2004년 9월 시행 된 지 10년이 되었다.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묶어 일컫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000년과 2002년 군산의 성매매 집결지에서 발생한 화재로 모두 19명의 성매매 여성이 숨진 사고가 특별법 제정의 계기가 된 것이다. 성매매특별법의 최대 성과는 성을 사고파는 일이 불법이며 범죄라는 인식을 사회적으로 확산시킨 데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성매매는 금전을 대가로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포기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법이 이런 내용을 금지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성매매는 은밀한 공간에서 이뤄지는 만큼 폭력행위 등 또 다른 인권유린을 수반할 우려가 큰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2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토지나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 성매매특별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위계와 위력, 인신매매 등을 통해 이뤄진 성매매는 피해자의 인격권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며, 강요되지 않은 성매매 또한 성을 상품화함으로써 성 판매자의 인격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성매매는 강요 여부를 불문하고 금지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게 헌재의 판단인 것이다.
우리나라는 성매매특별법이 제정된 지 10년을 지나고 있지만 신종수단으로 변태와 변종 업소를 중심으로 음성적인 성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단속을 피해 이루어지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지인을 통해 들은 말이다. 의원을 개업한 의사는 아직도 우리 병원을 찾는 성병 환자가 크게 늘었다며 성매매 여성의 보건관리가 무너졌기 때문인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 엽기적 성폭행 사건과 여성들을 위장으로 성매매를 위한 해외 진출도 급증하고 있는 현실은 이 법과 무관하지 않다는 여론도 있다.
어느 작가가 내 놓은 책에서 보면 작가는 지난 2007년 성매매에 대한 합리적 태도라는 글에서 성매매를 막으려는 법은 사람의 본성에 대한 그릇된 가정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했다.
성매매 금지가 자유주의 원리에 어긋날 뿐 아니라 사회가 막을 철학적 근거도 없다는 비판의 글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 잡지에서 이런 글을 읽다 보면 성매매특별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는 것을 느끼게 되는 현 사회가 유감스러운 뿐이다. 특별법 시행 이후 집결지는 줄었지만 변종 성매매업소와 인터넷 성매매는 오히려 늘고 있다는 여론은 끊이자 않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논리는 과연 타당할까? 정부의 단속 실적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매매 관련 범죄 적발 건수는 2009년 7만여 명까지 급증했다가 이후 감소해 최근 2-3만여 명 안팎까지 줄었다고 한다. 음지의 성산업은 번창하는데 성매매사범이 감소한다는 것은 당국의 법집행 의지가 미약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있지만 단속의 함정은 계속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매매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성매매 업주와 성 매수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수의를 강화하는 일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을 한다.
지금은 적발되더라도 우리 법은 기소유예나 약식기소 되는 경우가 많다, 국민들은 엄격한 정식 재판 청구를 원칙으로 해야 된다는 여론이다. 한번 적발된 업주가 벌금을 낸 뒤 장소만 옮겨 영업하는 일이 없도록 과중한 책임을 묻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여론이다.
그리고 성매매 피해여성들을 위한 교육과 주거지원은 물론 직업훈련을 강화해 이들이 성산업의 착취구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대로 간다면 앞으로도 성매매특별법을 둘러싼 갈등은 계속 될 것이다.

홍성봉의 是是非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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