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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는 엄격히 실행돼야

  • 입력 2014.06.19 16:24
  • 기자명 홍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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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언론에 보도된바 있는 연세대 방재안전관리연구센터장인 조원철 교수가 새누리당 회의에서 “국가운영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여러분께 원망의 말을 드리고 싶다”면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여러분은 뭘 했느냐”고 질타했다고 보도 된 적이 있다. 그리고 조 교수는 국회가 헌법상 직무를 다하지 않았다고도 했다고 한다.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참사로 집단 우울증에 걸린 국민 심정을 대변한 따끔한 일침이었다는 생각을 한다.
얼마 전 여. 야가 세월호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며 국정 조사를 하기로 합의했다. 국회가 세월호 참사에 수술 칼을 대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지만 국정조사가 잘 이루어 질 수가 있을까 지켜볼 일이다.
국정조사는 엄격히 실행돼야 한다. 하지만 뒤늦게 호들갑을 떨어봐야 진도 해역에서 변을 당한 고혼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되돌아올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지금 국회가 급한 것은 선장과 선원, 그리고 선박회사와 행정부를 탓할 일이 먼저가 아니다. 가장 먼저 국회 몰골을 직시해야 하고 가슴에 손을 대고 반성부터 해야 한다. 그리고 지금까지 말이 없는 참사 당일 언딘이라는 민간구조업체가 어떻게 권력에 유착되어 존재하고 있는지 그 외 연등해서 살인죄 적용 운운하는 세월호 참사당일 선장은 왜? 목포해양 간부 집에서 묶었는지부터 조사가 이루어 져야 한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와 국회는 무고한가? 도 묻고 싶다. 국민은 지금 그렇게 믿지 않는다. 정경유착을 암시하는 정황마저 속속 드러나고 있으니 말이다.
여야 의원과 보좌진은 선사 이익단체인 한국선주협회가 챙겨준 돈으로 중국과 일본, 그리고 싱가포르 등지를 누볐고 두바이 관광도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국민에게 답해야 된다. 그럴 시간에 단 한 명이라도 연안여객선에 탑승해 각종 시설이 안전한지, 선원들이 제정신인지 살펴봤거나 청해진해운 계열사들의 수상한 돈 거래를 따져봤다면 2014년 4월 16일의 진도해역은 달라졌을 것이라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한다.
그러나 단 한 명도 그렇게 하지 않고 유병언 도피에도 아직까지 한마디도 없는 정치권이다. 의원들은 외유를 즐긴 뒤 선주들을 편드는 결의안 발의에 참여했을 뿐이다.
역시 선사 이익단체인 해운조합 대신 해양안전전문기관을 설립해 운항 안전관리를 맡기자는 2011년 해사안전 법 일부 개정안을 가로막은 것도 국회였으니 말이다. 당시 민주당 소속 최규성 의원 등이 발의했지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단 4분 만에 폐기됐다는 것은 세월호 참사와 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 ? 는 국민들의 지적이다. 그러나 그들은 폐기처분에 대해 “해운조합이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고 하였으니 무슨 이상한 냄새가 풍기고 있는 것이다. 참으로 흔히 하는 말로 기가 찰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세상의 그 어떤 조직도 만능일 수는 없다. 물론 국회도 그렇다. 하지만 능력과 자질이 부족하더라도 마땅히 할 일은 해야 된다는 법이 있다. 조 교수가 가리킨 ‘헌법상 직무’가 바로 그런 범주의 일이 아니겠는가. ? 헌법 제34조6항은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을 알려준다. 국회에서는 모르고 있으니 말이다.
국회는 입법권과 정부예산심의권과 국정조사와 감사 권 같은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법률, 예산에 첨예한 이해가 걸린 공·사기업과 정부기관들로선 대(對)국회 로비스트 또는 정보 수집원이 아쉬울 수밖에 없다. 국회 퇴직자들이 이 용도로 안성맞춤일 것이다. 전·현직 국회 공무원들이 유착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으로 입법 활동을 왜곡시키면 국민 이익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부정과 비리가 일어날 소지를 갖고 있다. 다시 말해 국회판 '관피아(관료+마피아)'인 이른바 '입법 마피아'의 적폐인 셈이라는 여론이 아우성인 것을 알아야 한다.
홍성봉의 是是非非> 홍성봉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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