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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진상규명 後희생자 예우

한나라당, ‘전사자’ 규정 보상 결정

  • 입력 2010.04.19 22:25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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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16일 천안함의 인양작업과 진상규명이 끝난 뒤 ‘전사자’ 규정과 장례절차를 논의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조해진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긴급최고위원회 직후 브리핑을 갖고 “함미에 이어 함수까지 인양해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고 사고원인이 외부의 공격으로 인한 것이면 당연히 전사자로 규정해서 보상하고 예우해야한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일단 합동조사단의 활동을 지켜보고 진상규명 작업이 길어지면 예외적으로 천안함 희생자들을 전사자에 준하는 보상과 예우를 하는 쪽으로 재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유가족들이 원하는 서울광장의 분향소 설치 등 장례절차와 관련한 부분은 정부가 판단하겠지만 당은 유족들의 의견을 가급적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국회 차원의 천안함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 “특위를 구성하는 것보다 국회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필요하다면 야당에서 희망하는 의원을 국방위에 참여토록 하거나 한시적으로 국방위의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차선책으로 특위를 구성하게 될 경우라도 기존 국방위원들을 중심으로 하고 추가로 필요한 분들을 포함시켜 꾸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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