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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휴가 맘 편히 보내세요

행안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입력 2010.04.15 10:13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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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순 기자 / 출산을 앞둔 여성공무원이 마음 편히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출산휴가부터 대체인력을 보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출산장려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출산을 앞둔 여성공무원이 출산휴가를 사용할 경우 바로 대체인력을 보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이 출산휴가를 가게 되면 이 기간 휴가자의 업무를 동료 한 사람이 대행하거나 다른 동료들이 분담해 처리해왔다.
이로 인해 여성공무원들은 출산휴가를 가면서도 동료 직원들에게 업무를 떠넘기고 가는 듯이 느껴져 마음이 편치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여성공무원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함께 사용할 경우 출산휴가일부터 결원을 보충해 여성공무원들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계약직공무원의 육아휴직 신청요건도 완화해 현재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을 앞으로는 남은 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가능하도로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2005년부터 사실상 운영되지 않는 고용직공무원제도를 60년 만에 폐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1950년 고용원으로 시작한 고용직공무원제도는 그간 정부 인력수요의 변화에 따라 일부는 기능직공무원으로 전환됐다. 사환으로 불리던 경노무고용직도 2005년부터 완전히 사라졌다.
또 국가안보 및 보안, 기밀분야에서 필요한 경우 복수국적자의 임용을 제안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승진적체로 인한 사기저하 해소 차원에서 필요시 일반승진시험 응시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는 오는 5월6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국무회의 등을 거쳐 6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행안부 조윤명 인사실장은 “앞으로 출산휴가를 가는 여성공무원들이 동료들에게 가졌던 불편한 마음이 사라질 것”이라며 “이와 같이 일선공무원들의 심리적인 부분까지 세심하게 배려할 수 있는 제도를 발굴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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