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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온실가스 목표관리 시행

국토해양부, 백화점·호텔·공항등 12개 기관 협약 체결

  • 입력 2010.04.15 10:12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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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옥 기자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에 따라 에너지 소비가 많은 대형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온실가스 목표관리제’가 본격 실시된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14일 코엑스에서 백화점, 호텔, 공항 등 12개 기관과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목표 관리제 사업협약’을 체결했다.
‘에너지·온실가스 목표 관리제’란 정부와 민간기관이 에너지 절감 목표를 협의해 설정, 이행계획을 수립해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제도다.
이날 사업협약을 체결한 기관으로는 ▲한국무역협회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롯데월드 ▲롯데호텔 ▲서울아산병원 ▲신세계 이마트 ▲LG텔레콤 ▲LG CNS ▲LG화학 ▲KT ▲SK네트웍스 ▲워커힐 등이다.
이들 기관은 올해 평균 2.79% 등 향후 3년간 연평균 1.0~6.0%의 에너지 절감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인천국제공항 40억 원, 김포공항 20억 원, 코엑스 15억 원 등 총 160여억 원을 투자해 LED조명, 신재생에너지 설비 등의 에너지 개선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는 에너지관리공단과 함께 참여기관이 제시한 절감목표를 분석해 5월까지 이를 확정할 계획이다.
또 오는 3분기까지 33개 기관과 추가로 협약을 체결하는 등 2014년까지 에너지 사용량 400TOE(석유환산톤) 이상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협약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참여기관이 제시한 목표만 달성해도 연간 약 8000톤의 원유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효율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참여기관에 대한 에너지 절약 컨설팅을 실시하고 시설 개·보수 등의 비용 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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