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출산을 희망하는 가정이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소득계층이하의 난임(불임)부부에게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 해 출산지원정책사업을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출산이 어려운 가정을 위해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을 확대 시행해 금년부터 인공수정 시술비도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자, 2인기준(4,707,100원)이며, 체외수정은 1회 150만원씩 3회까지, 인공수정은 1회 50만원씩 3회까지 지원하게 된다.
지원신청은 관할보건소 신청접수 후에 지정시술기관에서 시술 후 보건소에 의료비를 청구하며, 지정기관은 충남대·건양대·을지대학교병원, 마리아·세브란스산부인과, 미래여성·미즈여성·서울여성병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