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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사업자·노점상도 이용가능”

목포, 전통시장 상인회 1억원씩 소액대출 지원

  • 입력 2009.11.13 20:54
  • 기자명 방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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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는 지난 12일 전통시장 상인대표 및 관계자 20여명이 모인 가운데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목포시에 따르면 전통시장에 지원되는 전체금액은 5억원으로 휴면예금관리재단의 무이자 자금을 활용해 동부시장, 자유시장, 청호시장, 종합수산시장, 항동시장 등 5개시장 상인회에 각각 1억원씩 지원한다.
전통시장 상인회에서는 직접 소속 상인들에게 점포당 최대 500만원을 연 4%의 금리로 최장 6개월간 일일원리금균등상환(일수) 조건으로 대출하게 되는데 제도권 금융기관보다 대출절차가 간단하고 무등록 사업자나 노점상 등도 상인회 회원이면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상인들의 호응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액대출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은 상인회 자체사업비로 사용되며 만약 손실금이 발생할 경우 목포시와 재단, 상인회가 일정비율로 분담하고 상인회별로 대손율이 10% 초과 발생시에는 사업을 중단시키고 원금을 회수하게 되나 대출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되는 상인회는 연장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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