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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勞役에 벌금 5억 탕감'

  • 입력 2014.03.20 18:22
  • 기자명 홍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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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 화제가 아닌 회장님 봐주기라는 여론이 아우성이다. 최근 광주고등법원이 500억 원을 탈세하고 1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에게 벌금 254억 원을 선고하면서 벌금을 내지 않고 노역(勞役)할 경우 하루 일당(日當)을 5억 원으로 계산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51일간 구치소 작업장에서 일하면 벌금 254억 원을 모두 탕감 받게 해준 것이다.
허 회장은 벌금 외에 세금 147억 원도 내지 않은 채 광주고법 판결 하루 뒤인 지난 2010년 1월 22일 뉴질랜드로 나갔다고 한다.
우리나라 형법에 벌금형 판결을 받고도 정해진 기간 안에 벌금을 내지 않으면 최장 3년간 구치소에 수감돼 작업장에서 일을 하게 되어 있다. 법원은 3년 범위 안에서 적절한 수감 일수를 정하고 벌금액을 그 일수로 나눠 일당을 산정한다. 일당을 높게 계산할수록 구치소 수감 기간이 줄어드는 것이다.
1심인 광주지법은 허 회장에게 벌금 508억 원을 선고하고 이 돈을 내지 않을 경우 일당을 2억5000만원으로 계산해 203일 동안 노역하도록 했다. 그러나 2심인 광주고법은 벌금을 254억 원으로 깎고 일당은 5억 원으로 높였다는 것이다. 이 판결은 지난 2011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역 하루 일당 5억 원은 지금까지 나온 법원 판결 중 최고의 액수라고 한다. 탈세 혐의로 지난 2008년 벌금 1100억 원을 선고받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일당은 1억1000만원이었다. 이 회장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꼬박 1000일을 구치소에서 일해야 하는 액수다. 일반 서민의 경우 90% 이상 판결이 노역 일당을 5만원으로 잡는다. 벌금이 500만원만 돼도 100일을 구치소에서 보내야 한다. 법원이 수 백 억 원을 탈세·횡령한 허 회장에게 일당을 5억 원으로 계산해 51일만 일하게 한 것은 누가 봐도 봐주기 판결이 아닐 수 없다는 여론이다. 1·2심 재판장은 모두 광주·전남 지역에서만 근무해온 향판(鄕判)이고 허 회장은 지역 유지로서 지역의 황제이다. 향판과 지역 기업인의 관계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여론도 만만치는 않다.
그러나 웃기는 것은 우리나라 현행법은 노역 일당을 법관이 재량껏 정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법관들의 봐주기 판결을 막기 위해선 벌금 액수에 따라 노역 일당 상한선(上限線)을 법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다. 그래도 법관은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노역일당을 서민은 5만원. 이건희 삼성그룹회장의 일당은 1억 천만 원.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의 일당은 5억 원. 이런 판결은 국민들이 인정 할 수 있을지는 법관 나리께서 양심 것 판결을 해야 공정한 법관으로서 국민들의 신임을 얻게 될 것이라는 여론이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도 서민들의 애환을 모르고 자기들 마음대로. 평등해야할 법관들도 지역 따라 법관 따라 마음대로. 누가 어데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나라의 앞날이 걱정스럽기만 하다는 여론이다.           

홍성봉의 是是非非> 홍성봉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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