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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 국민연금 수급액 2.8% 인상

기초노령연금 ‘단독- 9만원’ 수령

  • 입력 2010.04.12 17:50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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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호성 기자 / 국민연금공단 홍성지사(지사장 최재붕)는 4월부터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기존 수급자 약 260만명의 연금 수급액이 2009년도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2.8% 인상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매달 50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 4월부터는 1만4천원(2.8%) 인상된 51만4천원을 받게 된다.
배우자, 자녀, 부모가 있는 경우 추가로 받는 부양가족액도 2.8% 인상돼 배우자는 월 18,400원, 자녀와 부모는 월 12,260원을 지급받게 된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의 5%를 받는 기초노령연금도 4월부터 단독 수급자는 종전80,000원에서 90,000원으로 부부수급자의 경우 140,800원에서 144,000원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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