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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정부를 봉으로 아는가

  • 입력 2014.01.24 16:12
  • 기자명 홍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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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만들어 시달했다고 한다. 상반기에 노ㆍ사ㆍ정 논의를 거쳐 근로기준법과 예규를 개정하는데, 당장 닥친 봄철 임ㆍ단협 교섭에 대비하라고 통상임금에 대한 우선 지침을 내놓은 것이다. 지난 1988년 제정된 고용노동부 예규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인 1임금지급기(1개월)를 26년 만에 폐지하고 대법원 판례대로 근속수당, 기술수당,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정부가 소급청구 불허 시점을 올해 임협 전까지로 해석하고 재직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면서 노사 간 해석이 달라 시끄럽다.
공공기관 노조가 정부의 정상화 대책에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나서고 있어 앞으로 공기업의 쇄신 작업에 빨간 불이 켜지고 있다. 양대 노총들의 공공부문 노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엊그제 정상화 대책 추진을 위한 공공기관별 노사 협의와 단체교섭, 경영평가를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공공기관 억대 연봉자는 민간기업에 비해 3배를 넘고 부채는 493조원에 달하는데도 회사가 망해도 고용은 의무화해 놓은 흔히 말하는 철 밥통을 지키겠다는 것이다. 공대위에는 정부가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한 38개 공공기관 노조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공공기관 부채 원인이 정부가 재정사업을 공공기관에 전가하고 공공요금을 원가 이하로 책정한 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이 받는 수천만 원대 학자금과  퇴직금, 고용세습 등 방만한 경영을 하는 민간기업엔 없다. 그동안 누려온 과도한 혜택을 내려놓지 않겠다며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민영화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것도 철도노조나 의료노조가 보여준 행태와 똑같다는 원리인 것이다.
특히 정부의 경영평가를 받지 않겠다고 나선 것은 정부와 국민을 적(敵)으로 보겠다는 선전포고라고 할 수 있다. 경영평가는 공공기관이 사업 공과를 국민에게 검증받는 과정으로 지난 30년간 지속해 온 법률에 명시된 제도다. 어제 경영평가를 거부한 공공기관 중 3분의 1은 한 해 수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채과다 공공기관 12곳 기관장 평균연봉은 2억1980만원이며 1억대 이상 연봉자는 2396명에 달한다는 것이다. 민간기업이라면 다 망했을 것이다.
일부 공공기관은 단체협약에 어떤 이유로도 임금을 깎지 않는다거나 회사가 문을 닫아도 전 직원 고용을 보장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니 참 한심한 일이다. 노조와 타협해온 낙하산 사장의 무책임한 계약이 빚은 참사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정부는 공공기관 노조 측 반발에 한 치도 밀리지 말고 강도 높게 개혁을 밀어붙여야 할 것이다. 공대위는 대국민 선전전을 벌이고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하겠다는데, 국민을 바보로 아는 모양이다.
이렇게 되면 사안마다 법정 공방이 벌어질 판이다. 대법원 판결부터가 두루뭉술한 화두만을 던진 것이 화근을 남겼다는 여론이다. 하여간 공은 정부로 넘어왔으니 통상임금 범위를 명확히 정해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서둘러야 만들어야 한다. 우리나라와 임금구조가 가장 유사한 일본만 해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는 수당을 일일이 법률로 정해 논란 소지를 없앴다. 극 한 투쟁을 피하려면 노ㆍ사ㆍ정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마련하는 게 최선일 것이다. 철도노조 파업으로 노사정위를 탈퇴한 한국노총 등 노동자들도 임금체계 개편이라는 노동자 권익을 위해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 우리나라 국회도 자기들 이권만 챙기려 하지 말고 하루속히 통상임금이 사회적 갈등으로 번지지 않게 신속히 입법화할 수 있도록 통상임금법을 서둘러 준비하여 만반의 준비를 갖춰야 할 것이며 정부는 빚더미 속에서 호황을 누리는 공기업들의 임금을 공무원 수준 임금으로 법제화 할 것을 바란다.
홍성봉의 是是非非> 홍성봉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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