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산림절도, 중대 범죄

  • 입력 2009.11.12 06:20
  • 기자명 서울매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요즘 국제유가의 급등으로 기름 대신 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 일반사무실이나 상가에서는 화목난로를 사용하고 있는가 하면 가정에선 기름보일러 대신 화목보일러 교체사용이 늘고 있다. 또한 시설 원예용 비닐하우스에서 나무를 연료로 사용해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도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나무를 연료로 사용하는 가정이 늘게 되자 이에 따른 부작용도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땔감 마련을 위해 인근의 야산에서 수십 년 된 소나무와 참나무 등을 허가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도벌한다는데 있다. 설령 산림 당국의 허가를 받아 땔감용 나무를 벌목한다고 해도 허가량을 초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허가지역을 벗어난 불법행위도 성행되고 있다. 
야산의 산림 보호육성을 위해 마구잡이식 도벌을 막아야한다. 관련 행정기관에선 산림 벌목허가 시 현지에 진출해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한다. 그리고 벌목허가지역과 면적 등 허가사항 준수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행정이 필요하다.
또한 겨울철 산불 감시 요원들을 활용해 산림절도 행위까지 감시토록 하는 체제도 필요한 때다. 산림의 황폐화는 우리 인간에게도 결코 이롭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했으면 한다.
(해남경찰서 송지파출소장 임순기)

 

저작권자 © 서울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