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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차단장치 만들어라

  • 입력 2014.01.09 18:14
  • 기자명 홍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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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월 4일 지방 자치단체의 선거가 5개월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총선이 끝난 후 새누리당이 종북 세력의 국회 입성을 막는 법적 장치를 만들겠다며 야단법석을 떨더니 아직까지 별다른 대책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기에  정치는 역시 쇼란 말이 맞는 말인가 보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은 이른바 이석기 퇴출법이라는 통합진보당 사태 방지법을 제안했었다. 그렇지만 당시 18대 국회가 수명을 다한 마당에 지금 법을 만들어 지금 바로 적용하자는 발상부터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흐지부지 넘어 가고 말았다. 그리고 19대 국회를 맞은 지 1년이 지났으나 역시 감감 소식인 것이다.
그에 대한 안건은 나오지도 않고 있다. 그리고 당시 거론 되던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에 적용되는 주민소환제를 국회의원으로 확대하는 방안, 국회의원 제명요건 완화, 국회 윤리위원회 회부 등도 마찬가지로 19대 국회 개원 전에 손도 못 대고 19대 국회를 맞으며 역시 대선이 끝나고 또 1년이 지나고 12월 정기국회가 끝나도록 감감 무소식이다.
실로 요란스럽게 뒷북을 쳐대는 정치권의 모습들이다. 새누리당은 총선이 끝나 해가 넘어가도록 종북 세력 퇴치법은커녕 윤리위원회 회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니 참으로 안타가운 일이다. 당시 박지원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태에 휘말린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의원직을 제명할 수 있음을 시사했었다.
박 전 원내대표는 당시 기자들과 만나 두 의원을 법적으로 징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 국회의원 30명 이상이 제안할 경우 국회 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보고해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해 새누리당 측이 이미 제명조치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동조하고 나설 경우 두 의원의 제명 작업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다.
그는 해당 의원이 적법한 당선인인지, 겸임금지 조항을 위반했는지, 피선거권이 있는지 등과 관련해서만 자격심사가 가능하다면서 민주당이 검토한 바에 따르면 두 당선인의 경우 적법한 당선인인지 여부가 심사조건이 되며, 이와 관련한 헌재 판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례에는 정당은 선거에서 후보를 추천, 지지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자 활동의 하나 인 바 비례대표 선거에서는 그 선정과 순위의 확정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나와 있다면서 두 당선인이 과연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됐는지 여부가 자격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총선이 끝나고 바로 강기갑 당시 혁신비대위원장은 부정 경선으로 선출된 비례대표 전원을 19대 국회가 시작되는 지난해 6월 1일 이전까지 반드시 사퇴시키겠다고 약속하면서 큰 소리를 쳤으나 1년 반이나 지나 이미 강 건너 갔다. 사퇴를 거부해온 구 당권 파 이석기와 김재연 당선자에게 사퇴서를 제출하라고 요구도 했었다. 야권연대를 부추겼던 백모 교수를 비롯한 소위 원탁회의 원로들도 마찬가지다. 이들부터가 종북 인사들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어도 당연하다는 여론이다. 대한민국에 종북 세력이 어디 있냐, 이념이 무슨 소용 있냐며 떠들고 다니던 할까 말까 별명이 붙은 안철수 의원도 역시 꿀 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참으로 무책임한 선동들이다. 철학이 없는 정치가 국가를 부인하는 세력을 헌법기관으로 만들어놓았다. 이석기와 김재연은 버티면 그만이다 식이다. 국가기밀을 북한으로 반출시키지 않겠다는 각서라도 구걸해야 할 처지가 된 우리나라 국회의 모습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법적 절차에 의해 통진당이 강제 해산되는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문제가 된 비례대표 당선자 스스로가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자진 사퇴하는 길이다.

홍성봉의 是是非非> 홍성봉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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