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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철도민영화금지법 논란만...

  • 입력 2013.12.23 00:00
  • 기자명 홍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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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노조의 파업이 오늘로 16일째를 맞는 가운데 지난 일요일에는 수 천 명의 경찰이 민주노총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 했으나 철도노조 간부들을 찾지 못했다. 철도파업이 계속 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은 물론 지난 15일에는 서울 지하철 4호선 정부 과천청사 역에서 80대 할머니 승객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파업 중에 그런 사고가 일어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고의 불똥이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다는 여론도 만만치는 않아 걱정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사고 직후 언론에 보도된 것으로 보면 ‘인명 사고 부른 철도노조 파업’ 과 ‘국민 생명 위협하는 철도파업’ 등 마치 파업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인 것처럼 보도 되고 있는 것도 옳지는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물론 파업으로 인한 국민들은 수송을 위해 경험이 없는 대체 인력이 투입되었으니 파업으로 인한 인재라고도 할 수 있다. 코레일의 파업 지도부의 고소와 고발 그리고 가담자들을 대거 직위해제하는 등  검경의 발 빠른 수사도 사용자와 공권력의 무리한 조치가 편법과 불법 시비와 더불어 더 큰 사고를 유발하는 빌미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역설적으로 이번 인명 사고는 파업의 의미를 새삼 일깨워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는 있다. 공공성과 안전이 중시되는 부문을 경영 효율화나 경쟁 논리로만 접근했을 때 나타날 미래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점이 있기 때문인 것이다.
지금 뒤 늦게 국회에서는 여야가 이른바 철도민영화금지법 입법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이 수서 발 KTX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다짐을 믿을 수 없다며 아예 민영화를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서고 있고. 새누리당이 과잉 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엊그제 지방자치단체나 공기업만 철도사업 면허를 받는 법인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체의 민영화를 금지하는 내용의 철도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철도사업 민영화의 명암은 이미 외국의 사례에서 이런저런 형태로 드러난 바 있다. 보는 관점에 따라 영국과 일본의 철도 민영화를 성공적 사례로 보기도 하고, 실패 사례로 규정하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철도 민영화는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이며, 이 점에서 있어서 우리나라의 경우 타당한 해법을 준비하지 않은 채 민영화 추진이라는 설이 나돌아 노조원들의 생존권 문제로 파업의 길을 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파업은 노동자가 사용자와 교섭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정부는 민영화를 하지 않는다고 하며 불법파업으로 몰고 가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수서 발 KTX 자회사 설립이 ‘근로조건’과 직결되기 때문에 파업이 정당하다는 노조의 주장이다. 지난번 정홍원 국무총리의 담화를 비롯해 정부가 몇 차례에 걸쳐 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으며 엊그제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서발 KTX 자회사를 민간에 매각하면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방침까지 밝혔다 .정부가 무리수까지 두어 가며 “민영화는 없다”고 밝혔는데도 철도노조는 민영화라고 우기고 있다. 민영화 반대를 내세운 철도노조의 파업은 이미 명분을 잃었다. 그런 가운데 민주당은 철도노조의 투쟁을 부추기고 있다. 민주당은 ‘공공기관의 경쟁 체제 도입은 민영화를 위한 꼼수’라고 규정하고 정부의 원칙적 대응을 ‘불통’이라고 비난했다. 10년간 정권을 잡았던 정당의 자세가 아니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한다. 민노총은 오는 28일 총파업에 나서기로 결의하는 등 국민들의 불안은 계속 되고 있다으나 별 대책이 없는 것  같아 걱정이다.

홍성봉의 是是非非> 홍성봉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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