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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점포 조례 개정, 다수 주민의 뜻 묻는다

광주남구, 내달 5일 주민 공청회 개최…공청회 참가자 공개 모집

  • 입력 2013.11.21 19:28
  • 기자명 추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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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인식 기자 / 광주 남구(구청장 최영호)가 신청사 임대 활성화를 통한 열악한 구 재정 수입원 확보를 위해 ‘대규모 점포 등록 제한 및 조정 조례’ 일부 개정에 대한 주민들의 뜻을 묻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주민 공청회와 여론조사를 통해 주민들의 뜻에 따라 추진됐던 신청사 백운광장 이전 사례처럼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다수 주민의 의중에 따라 관련 조례의 개정 여부를 매듭짓겠다는 게 남구의 방침이다.
남구는 오는 12월 5일 오후 3시 남구 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대규모 점포 등록 제한 및 조정 조례(이하 대규모 점포 조례)’ 일부 개정에 관한 주민 공청회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는 주민과 상인회 관계자, 시민사회단체 등 약 500여명 가량이 참석할 예정이다.
주민 공청회는 대규모 점포 조례 개정과 관련해 그동안 진행돼 왔던 남구와 전통시장 상인회간 만남 등 추진 상황 보고가 있은 후 곧바로 관련 조례 개정 찬반을 묻는 공개토론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공개토론에는 대규모 점포 조례 일부개정 찬성측과 반대측 패널이 각각 2명씩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이게 된다.
토론 뒤에는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들과 패널간 질의응답이 20여분간 펼쳐지며, 토론 종료 후에는 공청회 참석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투표가 실시된다.
남구는 대규모 조례 개정에 관한 결정권을 쥐고 있는 투표권자를 민주적으로 선발하기 위해 구 홈페이지와 구보 별호 게재를 통해 공개 모집하고 있다.
공청회 참가자는 16개 동별 통수에 따라 각 통별 1인 배정을 원칙으로 396명이 선발될 예정이며, 무등시장과 봉선시장이 소재해 있는 주월2동(18통)과 봉선1동(29통)은 각 통별 1인 외에 각각 20명씩 추가 배정된다.
공개 모집을 통해 투표권이 보장되는 참가자 수는 436명이다. 공청회 참가자 접수는 오는 12월 2일까지 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남구 관계자는 “남구 신청사는 현 조례상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위치해 있어 3,000㎡ 이상의 판매시설은 입점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로 인해 신청사 임대율이 매우 낮아, 장기적으로 우리 구의 재정악화가 우려되기 때문에 대형마트를 제외한 판매시설이 입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민선 5기 우리 구는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현안사업을 추진할 경우 주민들의 뜻을 묻고 주민들의 뜻에 따라 모든 것을 결정해 왔다”면서 “이번 주민 공청회 또한 그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고, 공청회를 통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법이 무엇인지 그 활로를 주민들로부터 직접 듣는다는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남구는 신청사에 유동인구를 많이 끌어 모을 수 있는 다중 복합시설 유치를 통해 백운광장 주변 지역상권을 활성화 시키는게 최선의 대안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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