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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잘못된 사업...용인시 주민소송

  • 입력 2013.10.28 17:07
  • 기자명 홍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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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들이 해가 갈수록 각종 행사를 비롯한 선심성 사업을 추진하여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지자체의 대표적인 거대 선심성 사업인 용인경전철에 대한 배상을 받기 위해 주민들이 소송을 하는 등 바람 잘 날이 없다.
경기도 용인시 시민들이 엊그제 경전철 건설비용 1조127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해 앞으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엉터리 수요 예측과 잘못된 사업 추진으로 시 재정이 크게 악화된 만큼 전ㆍ현직 용인시장 3명과 담당 공무원 6명, 사업 타당성 연구 용역을 맡은 한국교통연구원과 소속 연구원 3명 등 39명에게 책임을 물기로 한 것이다.
주민소송은 지자체장이나 공무원이 지자체 재정을 낭비했을 때 주민들이 직접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게 한 것인데 지난 2006년제도 도입 후 실제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온 국민들의 관심이 되고 있는 것이다.
용인 경전철은 지자체가 벌인 주먹구구식 사업이 시 재정을 어떻게 결딴낼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되고 있다.
총 1조127억 원을 투입해서 건설한 경전철 하루 이용객은 고작 9000명 선. 당초 예측치 16만 명의 5%에 불과하다는 결과가 되었다. 매년 473억 원씩 적자라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지금처럼 이용자가 적으면 시가 매년 600억 원을 민간 사업자에게 손실 보전금으로 줘야 한다는 것이다. 시의 1년 가용예산이 3000억 원인데 경전철 하나 때문에 30년간 매년 1000억 원씩 쏟아 붓게 생겼으니 주민들이 들고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한마디로 혈세 먹는 하마격인 것이다. 후세에까지 부담을 물려줄 것은 물론이고 자칫하면 시 재정이 파탄 날 수도 있다고 하니 보통 문제가 아니다. 제3자 매각이나 최악의 경우 철거도 고려한다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도는 못되는 듯하다. 주민들로서는 기가 찰 노릇이라고 아우성인 것이다.
물론 이곳 뿐은 아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벌어진 선심성 적자사업도 한둘이 아니다. 의정부와 김해 경전철, 인천 월미도 은하레일이나 아라뱃길도 용인경전철과 똑같은 길을 가고 있다. 곳간 상황은 아랑곳없이 아까운 세금을 제 돈인 양 퍼부은 결과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역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서울시의 세빛둥둥섬, 강원도의 알펜시아 사업 등도 대체적으로 거론되는 사업 들이다.
그간 각 지자체가 추진한 대규모 건설사업의 경우 적자가 누적되고 손실이 발생해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 단체장은 임기가 끝나 떠나버리면 그만이었고 피해는 늘 주민들의 몫으로 남았다. 이번 소송을 계기로 잘못된 정책으로 주민 피해를 극대화시킨 경우, 엄정한 조사를 거쳐 그 책임을 반드시 묻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그래야 무책임한 '묻지마식' 전시성 사업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시민들의 주장인 것이다.
이런 현상은 정부의 관리 부실은 물론 정치적 욕심에 지자체 살림을 파탄지경으로 몰아넣은 단체장들을 그냥 보아 넘길 수만은 없다. 소송을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용역비에 눈이 어두워 지자체들과 짝짜꿍해 수요를 뻥튀기해준 연구기관들 또한 책임에서 결코 비켜갈 수 없을 것이다.
정부에서는 뒤늦게 지자체들의 마구잡이식 사업을 조정하겠다고 나섰으나 그동안의 피해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걱정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전형적인 뒷북대응이라는 여론이다. 정부가 미덥지 않은 주민으로서는 직접 감시의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직도 지자체는 물론이고 국가적으로도 크고 작은 전시·선심성 사업들이 남발되고 있다. 정치인들은 사업을 벌여놓고 물러나면 그만이지만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온다. 지자체는 앞으로 지금과는 전혀 다른 엄정한 잣대로 사업을 선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런 지경인데도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먹튀’만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소송에서 재판부가 엄중하게 사업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묻고 다른 지자체들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그래야 지자체들이 함부로 빚을 내서 대형 사업을 벌이지 못하도록 사업 구상 단계부터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와 사전 협의하도록 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납세자 소송 등 제도적 보완도 서둘러야 한다. 이번 소송 결과에 따라 지방재정을 악화시킨 전시성 사업들에 대한 주민소송이 줄을 이을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정부와 지자체가 면밀한 비용 효과 분석을 통해 ‘포퓰리즘 사업’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홍성봉의 是是非非> 홍성봉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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