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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不正 無罪와 有罪 판결

  • 입력 2013.10.17 15:24
  • 기자명 홍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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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7일 지난해 총선 전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경선 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한 통진당원 4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대리투표한 각 지역의 통진당원 510명을 업무방해죄로 기소했고 이 가운데 지금까지 11명이 벌금 200만원, 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씩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무죄판결에 대해 네티즌들이 민주주의 원리와 상식을 저버린, 위헌·위법 재판이라는 비판이 끓고 있다. 이에 반해 광주지법은 유죄 판결을 내려 무죄와 유죄에 대한 형평성 여부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는 것이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의 경우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거나 선거제도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정당의 자율성이 가급적 존중돼야 한다.”는 전제 아래 “보통과 평등·직접·비밀선거 등 공직선거의 4대 원칙이 당내 경선에서도 그대로 지켜져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대리투표로 인한 도덕적 비난과 별개로 형사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의 이 판단은 비례대표제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구성하는 한 방식으로서 민주주의 원리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는 법리를 간과한 일대 차착이다. 재판부는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제도의 연혁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례 또한 거스르고 있다. 헌재는 지난 2001년 7월 9일 비례대표 의석배분 방식과 당시의 1인 1표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직접선거의 원칙은 의원 선출뿐만 아니라 정당의 비례적인 의석 확보도 선거권자의 투표에 의하여 직접 결정될 것을 요구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었다. 이래서 선(先)순위 비례대표 후보자라면 무조건으로 당선권이다. 그런데도 당내 경선의 직접선거 등 명문 절차법이 없어 경우에 따라 대리투표가 허용될 수도 있다고 보는 것은 헌법 법리를 오해하고 입법 형성의 자유 또한 뒤틀었다는 점에서 심각한 위헌·위법이라는 여론이다. 그러나 광주지법은 직접투표라는 원칙은 모든 선거에서 지켜야 하는 관습법이라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한 것이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정우진)은 지난 16일 비례대표 경선과정에서 대리푸표를 한 협의로 기소된 주 모씨(30세)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 했다고 밝혔다.주 씨에게 투표를 위음한 반 모씨(31세)등 3명에게는 각각 벌금 30만 원을 선고 했다.주씨는 지난 19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3월 18일 통진당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위한 당내 경선과정에서 반 씨 등 3명의 투표를 대신한 협의(업무방해)로 기소 됐다. 재판부는 통진당 당내 경선도 휴대전화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가 이뤄진 만큼 선거 4대 원칙이 적용돼 본인 대신 인증번호를 전송받은 사람이 대리투표를 하는 것은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헌법에 명시된 보통 평등 직접 비밀이라는 선거의 4대 원칙은 모든 선거에 적용되며 관습법으로 확립됐다. 당내 경선도 이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당활동의 자유도 보장돼야 하지만 그 자유가 법질서를 침해해도 국가가 권한을 행사 할 수 없다면 정당을 치외 법권으로 방치하는 것으로 정당 활동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덧  붙였다.
이에 검찰은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잘못된 판결”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상급심은 ‘그 정당에 그 재판부’라는 빈축까지 사고 있는 이번 재판을 헌법의 이름으로, 곧 상식의 이름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여론이 아우성을 이루고 있어 앞으로의 선거법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법률에 대통령·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보통·직접·평등·비밀선거라는 기본 원칙이 명시돼 있지만 정당의 당내 경선에 대해서는 이런 규정이 없다"며 "당내 경선에 선거의 기본 원칙이 그대로 적용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초등학생들이 반장을 뽑을 때 보통·직접·평등·비밀선거의 원칙을 따르는 것은 무슨 법률에 그런 규정이 있어서가 아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권자가 직접 자기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는 원칙은 초등학생도 아는 기본 상식이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는 '정당이 공직 후보자를 추천할 때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만 돼 있다"고도 했다. 그렇다면 재판부는 대리투표도 민주적 절차라고 판단했다는 말인가? 묻고 싶다는 여론이다.
법률에 규정이 없다고 대리투표를 인정하게 되면 공직뿐 아니라 민간 부문의 각종 선거에서도 대리투표가 판을 치고, 결국엔 선거 무용론(無用論)까지 나오고 말 것이라는 여론이다. 여하간 이번 재판의 판결은 사법연수원생을 위한 대표적 오판(誤判) 교재가 아니고 무엇 이겠냐는 지적이 일고 있어 검찰과 재판부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갑과 을 이라는 법을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어 우리나라의 법은 정말 해석하고 이해하기 힘들다는 여론이다,  

홍성봉의 是是非非> 홍성봉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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