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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 유혹하는 특설판매장

  • 입력 2013.10.15 16:16
  • 기자명 홍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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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중순경 여자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비우고 어디론가 가방을 메고 어디론지 사라진지가 10여일이 지났다. 아침이면 바삐 발길을 재촉하시는 할머니들의 가시는 목적지가 궁금하여 경로당 사무장을 맞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무엇을 하는 곳인지 이런저런 얘기도 들을 겸 필자도 함께 따라 나섰다.
도착한 곳은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의 한 건물 지하에 자리 잡은 알고 보니 일명 약장사라고 하는 각종 물건을 가지고 와 선전하며 파는 홍보관 이라는 특설판매장 다시 말해 일명 떳다 방 이었다. 그곳에는 나이가 지긋하신 6~70대이상 어르신들이 순식간에 200여명이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노래하고 손뼉 치기에 신들이 나셨다. 결국 장수시대를 맞아 어르신들이 즐길 곳이 별로 없으니 이런 곳에 오셔서 선전하며 물건을 파는 익살스런 꾼들에게 노래와 춤에 재미를 느끼시는 곳이었다. 그곳은 팡팡 돌아가는 에어컨으로 더위를 식히는 좋은 장소로 어르신들의 마음을 사로 잡는 곳이엇다.
노래와 익살스런 끼를 발휘하며 시간이 흐르자 간간히 상품이 소개되고, 할머니들은 소비자로서 관심 있게 듣고 나서 너도 나도 손을 들어 상품을 주문한다.
어르신들의 고질병으로 불리는 일명 허리와 무릎. 머리 등 아픈 곳에는 만병통치인 식품들이기 때문이다. 어쨌든 몇 시간 동안 노래와 박수, 익살스러운 이야기들로 이어지면서 간간이 상품소개와 상품주문이 행복한 웃음으로 채워지고 마지막으로 저마다 구입한 상품을 들고 공짜로 주는 덕(가래떡)과 화장지등 보따리를 들고 집으로 향하는 어르신들이 걱정되기만 하는 현장을 들러본 것이다.
이틑날도 어르신들은 어김없이 그 다음 날도, 또 다음 날도 앞자리 잡기로 눈도장을 찍으러 앞 다튀 출석(?)하시는 재미에 푹 빠지셨다. 그러나 문제는 상품의 품질인 것이다. 최근 정부에서는 방문 판매 법률이 개정 되고,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 거래행위 고시가 제정되면서 특설 판매업이 더욱 활기를 띠고 종전에 실추된 이미지를 개선하고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는 있다.
특히 판로가 어려운 유망 중소기업을 살리고, 저비용 마케팅으로 영세한 중소기업을 돕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과제들을 해결해주는 특설판매장의 상품들은 거의 모두가 우수한 품질로서 소비자의 마음을 충족시킨다고 했다. 뜻은 좋았으나 여기에서 주 고객은 6~70대 노년층들이다.
현행법에서는 간이판매장소를 설치하고 2개월 동안 고정사업장에서 판매하거나, 소비자 유인 시 판매물품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방문판매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을 악용하는 상술이다.
따라서 피해가 발생해도 소비자 청약철회권이 인정되지 않아 특히 노년층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았기에 최근 방문판매 법률이 개정되었으므로 홍보관(공공 판매장 등)을 다닐 경우 어르신들이 눈 여겨 봐야할 것이 몇 가지 있다. 첫째, (사)한국특설판매상공인협회(특판인협회, KSMA)에 가입된 증명서가 게시되어 있는가?. 둘째, 소비자피해보상보증증서가 게시되어 있는가?.를 꼭 확인해야 물건을 제대로 구입 할 수 있는 것이다.
흔히 홍보관이라 일컫는 특설판매의 경우 판매할 제품의 성격에 적합한 대상지역을 설정해 매장을 개장, 일정기간 동안 영업을 하고 또 다른 영업장으로 이동하며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장으로써 종전에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여 고객 피해사례가 많았다.
피해대상은 언제나 노년층이다. 불법영업을 하다 상황이 불리하면 종적을 감춰버리는 것이 일명 떳다방들이다, 이런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꼭 짚어봐야 한다.
매장은 허가를 득 하였는가? 또 불법 또는 부당상술 행위가 있는가?. 그리고 물품에 대한 허위과장광고, 청약철회(반품)거절 등. 판매자 소재불명에 따른 소비자피해. 그리고 강압계약, 기만계약, 소비자 권리방해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은가 확인을 해야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다.
한 예로 주위에 사시는 한 어르신은 무릎과 허리가 하도 아파 그곳에서 파는 영양식품을 카드로 수 십 만원을 들여 구입하였으나 별 효과가 없어 가족들과 싸움을 하는 등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으나 하소연도 못하고 있는 것이다.
관계 당국은 어르신들이 이런 피해가 없도록 관내 관공서를 통해 허가를 득하지 않고 지방을 순회하며 이런 행위를 하는 떳다방들이 불법 영업을 하지 못하게 철저한 단속을 하여 어르신들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 여론이 곳곳에서 아우성인 것이다. 또한 각 지방 경로당에는 날마다 수없이 노인들을 유혹하는 홍보물(전방견학. 대통령 휴양소, 각 관광 45명 모으면 현찰로 몇 십 만원을 준다는 등)이 우펀으로 배달되고 있으나 가보면 모두가 허위이며 일명 약장수 (홍보관으로 유인 하는 등)들의 횡포가 계속 되고 있는 것이다. 반복되는 이런 행위들이 대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다.

홍성봉의 是是非非> .홍성봉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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