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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주물사 재활용법 개정돼야

  • 입력 2009.10.29 01:00
  • 기자명 진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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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주물사(폐기물) 부적법 재활용 문제는 어제 오늘 일들이 아니다.
최근 말썽을 빚고 있는 경남 김해시청 행정구역 내 경남 김해시 한림면 병동리 793 인접에 인·허가 받은 성토 복토 공사장에서 폐주물사를 토사와 제대로 섞지 않고 불법매립 했다는 의혹들이 여기 저기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폐주물사를 중간처리를 해서 재활용 하고자 할 때는 폐기물 관리법과 재활용 관련 법령에 의해 사용하는 것은 적법하게 처리 하라는 관계법과 규정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배출자들이 신고의무 이행을 무시하고 재활용 관련법령에 의해 성토 복토용으로 사용했다 해도 토사와 1:1% 혼합을 해서 사용토록 하고 있는데도 혼합도 하지 않고 폐주물사를 성상 그대로 폐기물을 구덩이를 파고 묻고 일부는 형식에 불과하게 혼합된 것처럼 해서 숭상하는 과정에 위장했다며 주변 주민들에게 의혹을 받아 왔다.
이같이 부적정하게 처리했다는 현장이 지난 9월 24일과 26일에도 구덩이를 파고 매립했다는 의혹들이 불거지면서 말썽이 일고 있다. 또 같은달 27일에는 공사현장이 중단사태로 있지만 폐주물사가 사용된 곳에는 김해시청이 오염총량제 지역으로 지정한 장소로 옆에는 농수로와 하천이 흐르고 있어 비가 올 때는 침출수 문제를 배제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김해시 행정 관련부서와 기타 기관들은 이에 대해 진상조사 조차 하지 않고 있어 이곳을 지나면서 공사현장을 목격한 주민들과 주변에서 비난적인 말이 나오고 있다.
폐주물사 분리 보관요령에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1항 별표4)조형 해체시 발생 분리된 폐주물사를 분리 할 때는 점토점결 폐주물사와 화확점결 주물사로 분리해서 폐기물 처리장으로 구분되게 배출해야 한다. 폐주물사는 점토점결 주물사 화확 주물사를 용해 분진 및 슬래그 등으로 구분하여 보관 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는 특히 화확점결주물사와 점토점결주물사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화확점결주물사를 보아야 한다고 했다. 화학사는 주물제조시 성형 내화 및 강도유지를 위해서 사용했던 각종 유기혼합제(점결용 폐놀수지 첨가제로서 석탄분 도형용 흑연 등) 가 남아 있어 성토 복토재로 사용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김해시 한림면 병동리 소재에 사용 된 폐주물사는 한마디로 폐화학사와 점토점결주물사가 함께 혼합되어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행정관련 당국은 폐기물에 성상조차 구분하지 못했는지 의혹을 남겨 놓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 제3항 별표 1규정에 따라 성토 복토용 등으로 사용 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어 이번에 말썽을 빚어온 김해시 불법매립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 토목공사장에 굴삭기가 구덩이를 파고 묻었다는 현장이 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5~8m 아래를 굴착을 해서 규명하는 것이 주변에서 의혹제기가 되어 온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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