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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신고 된 협동조합 벌써 1400여개

  • 입력 2013.09.23 16:00
  • 기자명 홍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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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이 지난해 12월 발효된 이후 약 8개월 만에 서울시에 설립된 협동조합이 최근 500여개의 협동조합이 신고를 마쳤다고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올해 초 10년 안에 협동조합을 8000개까지 늘리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그리고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협동조합상담센터를 만들어 1만 건이 넘는 상담 실적을 쌓았다는 것이다. 전국에서 설립 신고 된 협동조합이 지난달 말까지 1400여 건인데 이 중 28%인 415건이 서울에서 설립됐다. 그 뒤를 이어 경기도 170건, 광주시 154건 등의 순이니 서울에서 얼마나 협동조합 설립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조합들은 정치와 무관한 것인지가 주목되고 있는 것이다.
금융과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5인 이상이면 신고만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한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고 박 서울시장의 의지가 겹치면서 붐은 어느 정도 예견됐던 것이지만 의외로 많은 숫자를 나타내고 있어 앞으로 선거전과 무관할지가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다는 여론이다. 더구나 협동조합기본법 10조2항은 ’국가 및 공공단체는 협동조합 사업에 적극 협조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협동조합을 마음대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이다. 이런 가운데 내년 6월에는 지방선거가 시행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표를 노리고, 일부 협동조합은 보조금을 노리면서 협동조합 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끊이지를 않고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에 공직선거 관여를 금지하는 조항이 있지만, 정치단체까지 협동조합 간판을 내걸 정도라서 걱정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도 이런 부작용을 의식해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정책을 수정하고 있다고 한다. 현오석 부총리는 최근 제1회 협동조합의 날 기념식에서 "개별 협동조합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지원은 자율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간접지원 원칙을 강조했다. 협동조합은 자조ㆍ자립ㆍ자치가 기본 원칙이다. 당장은 일자리 창출처럼 보여도 수익을 내지 못한다면 오히려 경제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인 것이다.
정치가 끼어들거나 엉터리 협동조합이 난립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도 정부는 실태조사를 엄격하게 해야 할 것이다. 또 국회의원, 지방의원이 협동조합 임직원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협동조합기본법을 개정한다는데 여기서 그쳐선 안 된다. 정치행위와 관련된 모든 업무로는 아예 협동조합을 설립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이러한 협동조합 실태를 지방자치단체에 알아본다. 수도권에 있는 고양시에는 일자리창출과 사회적 경제팀에서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김 모 팀장은 “경기도에서 10개의 신고를 넘겨받은 이후 추가로 12개 정도의 신고를 받았다”며 “신고 업무는 고양시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상담이나 도움은 경기재단 측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고내용을 살펴보면 고양시에는 작년 12월 11일 가장 먼저 신고한 ▲ 고양시민협동조합(대표는 생략) ▲ 고양시가구협동조합 ▲ 행복이란협동조합 ▲ 꽃배달서비스협동조합 ▲ 영화 나눔 협동조합 ▲ 산신각협동조합 ▲ 한국의전협동조합 등이 눈에 띈다. 
 아직 기초 시군 차원에서 협동조합 상담업무를 맡을 전담 인력이 배치되지 않아 상담과 신고 업무가 분리돼있으며. 협동조합 관련 상담은 사회적 기업 경기재단(070-4322-2381)에서 진행한다고 한다. 그러나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협동조합들로 자치단체 등이 지원 등으로 인한 피해가없도록 법으로 확실한 조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지적이다. 

홍성봉의 是是非非>  홍성봉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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