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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100번, 그래도 체남액 안내

  • 입력 2013.09.16 15:03
  • 기자명 홍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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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추징금 및 각종 세금을 내지 않고 해외로 골프장으로 호화생활을 하는 수백억 원대의 자산가와 전문직 종사자, 연예인, 프로 스포츠 선수 등 납부 능력이 있는 고소득자들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등 공공보험료를 고의로 체납하고 있어 심각한 지경이라고 한다.
월급에서 매달 꼬박꼬박 보험료가 빠져나가는 월급쟁이 입장에서는 분통이 터질 일이 아닐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나 대책이 없는지 받지를 않는 것인지 국민의 여론이 아우성이다. 더욱이 공공보험료 체납은 공적 연금 재정에도 부담을 준다.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체납액을 환수해야 마땅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 7월 말 기준 연예인과 프로 스포츠 선수, 전문직 종사자, 고소득 자영업자 등 특별관리 대상자 8만1822명이 국민연금 4197억 원을 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별관리 대상자는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6개월 이상 상습 체납한 이들이다. 연금 고갈이 우려돼 보험료를 현행 9%에서 13~14%로 올려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실정이기에 더욱 걱정스럽기만 하다. 고소득자의 상습 체납은 계층 간 위화감을 부르는 것은 물론 연금 재정에도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이다.
건보료는 사정이 더 심각하다고 한다. 올 지난 7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는 총 152만 가구에 체납액은 1조9791억 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연간 징수액 36조원의 5.5%에 달하는 금액이다. 장기간 경기 침체로 어려움에 처해 어쩔 수 없이 체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문제는 고의로 안 내는 고소득층과 거액의 자산가가 많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장기 체납자 중 6만2404가구(4.1%)는 지난 4월까지 1차례 이상 외국을 다녀왔다고 한다. 3가구는 100번 이상, 141가구는 50번 이상, 231가구는 30번 이상 해외여행을 했다고 하니 혀가 찰 노릇이다. 게다가 지난해 말 기준 130만 명이 6개월 이상 체납한 상태에서 1조5530억 원의 건보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혜택만 누리려는 악의적 얌체족이 많다는 방증이다.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공공보험료를 고의로 내지 않는 건 사회안전망을 어지럽히는 범법행위다. 강력한 환수 조치를 취해 뿌리를 뽑아야 할 것이다. 납부 고지서를 보내는 정도로는 안 된다. 건강보험공단은 다음 달부터 고의 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기로 했지만 그 정도로도 부족하다. 국세청 등과 자료 공유를 통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를 정확히 파악, 부동산이나 예금 압류 등 엄중 조치해야 한다는 국민의 소리다. 불이익을 분명하게 체감할 수준으로 규정과 법을 강화할 필요도 있다. 이번에 국회에서 16년 동안 추징금을 내지 않아 전두환 법을 만들어 추징금을 환수하는 쾌거를 올렸듯이 “전두환 추징 법”으로 고액 체납자들에게도 적용이 가능한지를 법으로 다시 한 번 연구하여 고액 체납자들은 물론 우리나라에서 전 전두환 대통령의 추징금보다 약 100배나 많은 액수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전 대우그룹 회장 김우중과 임원 5명의 23조300여 억 원과 이 밖에 최순영 동아그룹회장과 최회장의 비자금을 관리한 것으로 전해진 김종은 신아원 사장 등도 재산 해외도피 협의 등으로 추징금이 각각 1964억 여 원을 선고 받았지만 약 1963억 9000만원을 아직 내지 않고 있다고 한다. 법무부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 법”으로 불리는 “공무원 범죄 몰수 특별법 개정안”이 이어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이제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추징금 미납자의 가족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가능 하다고 한다. 이제 지위 여하를 막론하고 체납자들이 없는 선진 강국으로 나가야 한다.

 

홍성봉의 是是非非> 홍성봉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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