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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가로채면 빈털털이 된다...'전두환 추징 법'

  • 입력 2013.09.11 16:29
  • 기자명 홍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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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회가 16년 동안 추징금을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하여 오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해 일명 전두환 추징 법을 만들어 최근까지 환수 작업을 벌이고 있어 곧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고 있다. 이에 놀란 노태우 전 대통령도 미납된 추징금 을 완납 하는 등 16년 만에 환수 하는데 성공을 하였다.    
지난 7월에 만든 '전두환 추징 법'으로 불리는 개정 '공무원 범죄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된 것이다. 이 법은 공무원이 범죄로 얻은 재산을 제3자에게 빼돌린 경우 제3자가 그런 사실을 알면서 받았다면 제3자의 해당 재산을 국가가 추징할 수 있게 허용하는 법이다. 
검찰에는 제3자의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할 권한도 줬다. 검찰은 80억 세금을 횡령한 공무원 김 씨에게 전두환 추징 법을 적용해 김 씨 재산은 물론 그가 제3자에게 넘긴 재산까지 추적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그래서 누구든 세금을 가로채면 빈털터리가 되고 만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게 국민의 여론이다. 
광주고등법원은 공금 80억 원을 횡령한 여수시청 8급 공무원 김 모씨에게 징역 9년과 추징금 47억 원을 선고하고 여수시에 손해배상금으로 61억 원을 물어주라고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또 횡령 금을 함께 사용한 김 씨 부인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했다. 김 씨 부부가 물어내야 할 돈은 추징금 80억 원과 여수시에 대한 배상금 61억 원 등 141억 원이다.
김 씨는 여수시청 회계과에 근무하던 지난 2009~2012년까지 매월 직원들의 급여 총액을 부풀린 가짜 서류를 만들어 여수시 금고인 농협에서 돈을 받아낸 뒤 차명계좌로 빼돌리는 수법으로 40억 원을 횡령했다고 한다. 또 여수 지역 상인들이 여수 시민들로부터 물건 값으로 받은 여수시 발행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꿔주면서 실제 상품권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타내는 방법으로 29억 원을 가로챘다는 것이다. 정말 민기 어려운 사실들이나 말단 공무원이 어떻게 그런 엄청난 짖을 벌여도 직속상관은 물론 주위의 동료들이 몰랐다면 공무원들의 책임과 윤리를 어떻게 배워 왔는지 실감이 나지를 않는다. 김 씨 부부는 횡령한 돈으로 사채놀이를 하고 친인척과 지인들에게 아파트와 승용차를 사주거나 현금으로 줬다고 하니 참으로 믿어야 되는지 아리 숭한 사건이다.
지금까지 여수시가 김 씨의 횡령 금을 돌려받기 위해 확보한 재산은 김씨의 19억 원짜리 아파트와 직원의 국고(國庫) 손실에 대비해 가입한 보험에서 받은 8억 원뿐이라고 한다. 
검찰이 작년 11월 김 씨 부부 재산을 조사한 결과 1억 원대 아파트와 차량 2대, 은행 예금 33만원이 전부였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겉으로 드러난 재산만 보면 추징금 80억 원과 배상금 61억 원을 환수할 길이 없는 것이다. 법원이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에 추징금 납부와 배상 판결을 내려도 그 돈을 받아내지 못하면 소용없는 일이며 형을 살고나오면 그만인 것이다. 공무원이 빼돌린 세금을 숨겨 놓았다가 징역살이만 마치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공무원 범죄는 막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기 이번에 만든 전두환 법을 손질하여 이들에게도 본인이 말했듯이 지인이나 친인척에게 돈을 나눠썼다고 하니 그들도 조사를 하여 80억 원을 꼭 받아내야 된다는 여론으로 다시는 돈을 횡령하면 반듯이 내놔야 된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게기가 되었으면 하는 국민들의 바램 이다.

홍성봉의 是是非非> 홍성봉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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