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화순군,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

하니움센터, 신규 소규모 축산농가 대상

  • 입력 2013.08.29 19:06
  • 기자명 손재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손재운 기자 / 화순군(군수 홍이식)은 28일 9시부터 16시까지 하니움스포츠센터에서 신규 소규모 축산농가 180여명에 대한 축산관련 종사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전남도청 축산정책과 권두석 과장과 윤한중 친환경축산담당이 교육 강사로 나서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축산법규, 친환경동물복지 및 축산환경에 대하여 강의를 하였으며, 교육은 오는 8월 30일까지 6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올해 2월 23일 축산법 개정에 따라 사육시설 면적 기준으로 소는 300㎡ 미만, 돼지?닭?오리는 50㎡미만 농가와 양(염소, 산양 포함), 사슴,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농가에서는 2014. 2. 22일까지 교육 이수후 축산업(가축사육업) 등록하여야 한다.
또한 한우에 대하여 FTA피해보전제도에 의한 신청서 접수시에도 축산업등록이 된 농가에 대하여 신청이 가능함으로 6시간 의무교육대상에게 실시하는 이 교육을 해당농가는 빠짐없이 신청?이수하여야 한다.
축산업 등록과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고, FTA피해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신청이 불가능함으로 축산업등록과 교육을 받지 않은 축산농가는 8월 30일까지 축협 위탁 교육을 받으면 된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