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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 내려놓겠다더니...

  • 입력 2013.08.28 16:20
  • 기자명 홍성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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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만 벌어지면 특권을 내려놓고 국회가 쇄신 하겠다고 나선지가 몇 년? 몇 달이 넘어도 산 너머 산으로 끝나고 있다는 여론이 아우성이다. 이번에도 또 국회의원들의 뻔뻔스러운 제 식구 감싸기가 또 등장했다. 김영주 새누리당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처리가 무산된 것은 이미 보도를 통해 잘 들었을 것이다. 대선 전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약속했던 특권 내려놓기가 이번만큼은 지켜질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국민들만 바보가 되고 있는 것이다. 
공천헌금 50억 원을 약속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은 1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임시국회 개회 중이라는 이유로 김 의원을 법정구속하지 않고 체포동의요구 절차를 밟고 진행하여 왔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한 치 양보 없이 대치하는 와중에 국회가 슬그머니 제 식구를 감싸고돌고 있는 것이다. 국회는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 법무부가 보낸 김영주 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 체포동의안을 보고했다. 그러고도 처리시한(72시간 이내)넘도록 본회의를 열지 않음으로써 체포동의안은 자동적으로 폐기가 된 것이다. 
지난해 4월 19대 국회의원 선거 때 선진통일당 비례대표 2번을 받은 김 의원은 공천 대가로 50억 원을 당에 빌려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이 합당하면서 김 의원은 지금 새누리당 소속이다. 
이번 일은 여야가 묵계하지 않고서는 벌어질 수 없는 일이다. 국회의원 자리를 돈과 맞바꾼 김 의원은 엄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고 실형까지 선고한 마당에 국회가 본회의도 열지 않는 건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대통령 선거 때는 여야가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의 ‘새 정치’ 돌풍에 놀라 ‘특권 내려놓기’ 경쟁을 벌이더니 금방 본심을 드러내고 만적도 있다. 국회의 가벼움을 느끼게 하는 이런 행동들을 정말 자격 미달인 것이다. 국민들 일부는 국회의원 후보자들도 국가시험을 거쳐 선별해야 된다는 여론도 있다.
국회의원이 아닌 일반인이었다면 선고 직후 곧바로 감옥에 갔을 것이라는 것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검찰 조사 단계에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현행법은 문제가 있다는 식의 구차한 변명이 끼어들 여지조차 없는 사안인 것이다. 
이번에는 국회에 접수된 체포동의요구안이 표결에 부쳐지지도 않았다. 지난해 7월 국민적 비난을 받았던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비록 부결됐지만 표결이 있었다. 국회법 26조에는 ‘체포동의를 요청받아 본회의에 보고되면 72시간 안에 표결한다.’고 분명하게 명시 돼 있다. 국회의원들이 선거가 끝나 더 이상 눈치 볼 것 없다는 식의 후안무치를 넘어 현행법마저 무시하고 나 몰라라 하고 식구 감싸기에는 대단한 각자의 힘을 발휘한다. 
더욱 한심한 것은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조차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책임을 돌리는 것도 마찬가지 이다. 새누리당은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여야가 합의했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새누리당은 선거 때 약속을 실천하겠다며 당내에 정치쇄신특위를 만들었다. 민주당은 특권과 기득권을 내려놓는 혁신을 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민주당의 신조’를 발표하는 등 법석을 떨었다. 하지만 불 체포 특권 폐지를 비롯해 면책특권 제한, 의원 연금제 개선, 겸직금지 등 선거 전에 했던 국민과의 약속은 하나씩 실종되고 말았다. 정치쇄신과 국회의원 특권 폐지는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국민들의 엄중한 요구사항이었던 것이다. 
정치권은 그럴싸한 말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실천에 나서야 국민들에게 신임을 얻을 것이다. 

홍성봉의 是是非非> 홍성봉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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