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구는 오는 8월 1일부터 ‘신용카드납부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구는 그 동안 현년도 세외수입에 한해 신한카드로만 납부할 수 있었던 것을 각종 증명수수료와 각종 과태료 및 과징금, 국·공유 대부료(▲사용료 ▲점용료▲변산금), 불법 건축법 이행 강제금 등 세외수입에 대해 전 카드로 납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남구청 민원여권과와 각 동 주민센터에서는 ‘각종 수수료’를 ▲교통민원과에서는 ‘차량관련 과태료’ ▲세무과에서는 ‘과년도 세외수입’에 대해 ‘신용카드 납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김철주 세무과장은 “그 동안 지방세에 국한돼 운영하던 신용카드 납부서비스를 세외수입 세목으로 확대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 해소는 물론 세외수입 체납액 감소와 세외수입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납부서비스와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남구 세무과 체납총괄팀(880-746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