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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연륙교 건설 표류 원인의 1차 책임은 정부

감사원, 영종도 제3연륙교 관련 국토부, 인천시, LH공사에 주의 통보

  • 입력 2013.07.24 17:15
  • 기자명 정순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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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수년간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제3연륙교 문제 관련 감사 결과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와 인천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 모두에게 업무처리가 부적절했다며 주의처분을 내렸다.
감사원은 국회 감사요구에 따라 영종도 제3연륙교 건설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한 결과 국토교통부(당시 건설교통부)가 1997년 6월 영종도 제3연륙교 건설계획을 담은 '2011 인천도시기본계획'을 승인해놓고 나중에 주변 민자사업에 대한 손실보전을 약속하는 바람에 제3연륙교 사업이 꼬였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기본계획 승인 후 2000년 12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2005년 5월 인천대교의 민간사업자와 각각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해 제3연륙교 등 경쟁 노선이 신설돼 통행량이 감소할 경우 손실보전금을 지불하기로 했다.
감사원은 국토부가 제3연륙교 계획을 승인한 뒤 이에 따른 주변 교량과 도로의 통행량 감소를 금전적으로 보상한다고 약속함으로써 오히려 제3연륙교 건설을 어렵게 만드는 모순된 정책을 펼쳤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는 당사자인 인천시에 인천대교 등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불을 약속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감사원은 또 인천시가 제3연륙교를 만들면 인천대교 등에 거액을 보상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제3연륙교 건설비를 청라국제도시와 영종하늘도시 조성원가에 포함시키고, 손실보전금 재원을 마련하지 못한 채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한 사실을 적발해 책임을 물었다.
LH에 대해서도 제3연륙교 건설비가 반영된 청라·영종지구 실시계획을 기초로 택지를 분양하고 제3연륙교를 '개설 추진' 또는 '신설 예정'으로 홍보해 건설사와 아파트 분양자간 소송이 발생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인천 중구 중산동에서 서구 원창동까지 연장 4.85㎞(해상구간 2.95㎞), 왕복 6차로 규모다. 당초 민자제안사업으로 검토됐지만 경제적 부담과 사업기간 지연이 우려되면서 LH와 인천도시개발공사가 7대 3의 비율로 공사비 4840억원을 포함한 5000억원의 사업비를 부담키로 했다.
문제는 제3연륙교에 앞서 개통한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는 정부가 실시협약에 '경쟁방지조항'을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제3연륙교와 달리 제1·2연륙교는 민간자본을 유치해 지은 다리다.
정부는 민자사업자들에게 건설 후 15~20년간의 최소운영수익보장(MRG)을 약속했을 뿐만 아니라 경쟁방지조항을 통해 새로운 노선의 신설로 교통량의 현저한 감소가 있을 경우 MRG를 포함한 손실보전금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3연륙교가 개설돼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수입이 감소하면 민자사업자의 손실을 보전해줘야만 하는 상황이다. 손실보전금 규모는 제3연륙교 건설시 전환되는 교통량 기준이냐, 협약교통량 기준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소 1조2100억원에서 최대 5조1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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