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구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가 남구의회 심의를 통과해 사회적경제기업들의 판로 확보에 대한 어려움이 다소 해소 될 전망이다. 복지건설위원회 김금용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2일 제191회 인천시남구의회 정례회 의결을 거쳐 제정됐다.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예비적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대상으로 하며, 공공기관은 사회적경제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사회적경제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 시책을 수립하고, 연간 구매계획을 작성하여 구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앞으로 남구청, 보건소, 동주민센터, 구 의회, 구에서 설립한 공단 등 공공기관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우선 구매하고, 구매 실적은 공개해야 한다. 한편 김금용 의원은 “우리 남구에서 생산된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을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구매하고, 지역주민들이 함께 소비하는 착한 경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판로개척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조례 제정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