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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의회 효행 장려ㆍ지원 조례안 발의

효행·노인공경문화 확산 기대

  • 입력 2009.10.29 00:57
  • 기자명 류석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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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 의회는 지난 22일 제121차 논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이상구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논산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이 조례를 발의한 이상구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논산시민에게 적극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 제정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상구 의원이 제안 설명한 주요내용으로는 효행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지역실정에 맞는 효행장려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효행장려를 위해 각급 교육기관과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등에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7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민간단체 등에도 효행장려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효행문화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논산은 예로부터 충절과 예학의 고장으로 어르신에 대한 공경심과 부모님에 대한 효행을 실천하기로 유명한 고장이다.
한편, 논산시 의회 관계자는 이번에 제정돼 다음달 10일 이후 시행 예정인 효행 조례로 인해 효행문화의 증진 및 경로사상을 장려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공경심과 부모를 봉양하려는 의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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