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무보험 마을버스 운행사고 빈번

부천, 단속 커녕 유류보조 등 5800만원 지원

  • 입력 2009.11.10 22:54
  • 기자명 김현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무보험 마을버스가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운행되고 있어 관계당국의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9월 경기 부천시 관내 A마을버스가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다 2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시는 이같은 사고 발생사실도 모른 채 철저하게 단속해 무보험 차량 운행은 없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버스 운수회사에 대해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는 만큼 무보험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시 자동차 보유자는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있다.
그러나 A마을버스는 B차량(마을버스)에 대해 지난해부터 현재(9월)까지 의무보험 해지와 부활을 반복하며 짧게는 2일, 길게는 17일간 무보험으로 차량을 운행해 왔다.
특히 지난 9월 B차량(사고차량)의 의무보험 해지일인 7일과 부활일인 24일 각각 1건씩 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14일간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채 마을버스 차량을 운행하다 사고를 냈다.
A마을버스는 법을 어기고 이같이 무보험 차량을 운행하다 사고를 내고도 죄의식은 커녕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
A마을버스 관계자는 9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10월 30일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고, 보험은 사고 당일 가입했으면 됐지 무슨 문제가 있느냐! 더 이상 할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같이 무보험 차량을 운행하고도 전혀 죄의식을 못느끼고 있는 A마을버스에 대해 시는 올 1~10월까지 5800만원이 넘는 시민의 혈세를 지급했다.
시는 10월까지 무보험 차량 운행을 일삼아 온 이 마을버스 회사에 대해 단속은 커녕 사태파악도 못한 채 총 17대의 차량에 대한 통합환승손실보조금 680여만원과 유류보조금 52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시 공무원의 무능함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시민의 혈세로 업자의 배만 불려주고 있다며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