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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찬성, 당론표결·국민투표 반대”

‘중진협의체’ 권영세 “수정안 국회통과 불가능”

  • 입력 2010.03.08 01:08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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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국 기자 / 한나라당 세종시 ‘중립협의체’에 중립성향 지분으로 참여하고 있는 권영세 의원(사진)은 5일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세종시 원안에 찬성하고 당론표결과 국민투표에는 반대한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권 의원은 이날 방송에서 “원안이 옳다고 이미 밝힌 바 있었다”고 말한 후 “원안주의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수정안의) 국회 통과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굳이 당론표결까지 가는 것이 큰 의미가 있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이런 생각은 (협의체에서) 관철시킬 생각은 없다”며 “중진협의체에서 당론 표결까지 가지 않고 철회하는 안부터 시작해서 당론표결을 해서 어떻게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느냐 하는 부분까지 모두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세종시 국민투표와 관련, “개인적으로 국민 투표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법적으로 국민투표의 요건이 되지 않고 국민투표를 하더라도 결국 입법부를 구속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헌법상 입법권은 국회에 있기 때문에 국민투표를 통해 결정을 하더라도 바로 법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당내 세종시 중진협의체의 실효성과 관련, “과연 협의체에서 세종시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라면서도 “합의만 이뤄진다면 큰 힘을 갖게 된다”고 평가했다.
또 “(협의체는) 백지 상태에서 처음부터 다시, 그야말로 그라운드 제로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어떻게 해서든지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기도 한 권 의원은 야권의 유력 서울시장 후보인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혐의 재판결과가 다음달 9일로 예정된 것과 관련, “재판이라는 것이 1심에서 무죄가 나오더라도 궁극적으로 유죄가 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며 “1심에서 바로 무죄가 된다고 예상을 하는 것도 적절하지는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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