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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도 토지수용 법원, 원고패소 판결

  • 입력 2009.11.10 22:04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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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용지가 토지 재개발로 수용됐더라도 보상을 전제로 이뤄진다면 사립학교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성지용)는 부산 경일중고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지식경제부장관을 상대로 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명지지구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개발 사업으로 학교 부지가 수용되는 것은 강제 수용으로 인한 손실이 보상되는 것이므로 사립학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지, 교사 등 학교재산이 처분을 금지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현행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학교법인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지, 교사, 체육장 등을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또 “명지학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일중고교 부지를 개발 지역에서 제외한다면 나머지 개발 지구 지역이 단절되고 형태의 변형이 생겨 토지 활동에 지장이 생긴다”며 “변형에 따라 배수로도 우회하게 돼 원할한 배수 처리에 어려움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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