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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합헌”

  • 입력 2010.02.26 09:52
  • 기자명 서울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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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5일 사형제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41조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 대해 “사형제도는 현행 헌법이 스스로 예상하고 있는 형벌의 한 종류”라며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특히 “생명권의 제한에 있어 헌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할 수 없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10조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무기징역형제도가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것이 형벌체계상 정당성과 균형을 상실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거나 책임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무기징역형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도 각하했다.
사형제 위헌법률심판은 2008년 9월 광주고법이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남녀 여행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어부 오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진행됐다.
쟁점은 사형제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지 여부, 생명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지 여부, 무기징역보다 범죄억제효과가 높은지 여부 등이었다.
한편 이날 현재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중인 사형수는 모두 59명이다. 부녀자 8명을 납치·살해한 강호순, 혜진·예슬양 살해범 정성현 등이 그들이다.
사형수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 수감된 사형수는 1992년부터 18년째 수감 중인 A씨다. 이어 16년이 5명, 15년 4명, 11년 이상도 36명이나 됐다.
우리나라는 김영삼정부 시절인 1997명 23명의 사형수에 대해 무더기로 사형을 집행한 이후 13년째 사형집행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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