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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문자 서비스 ‘감동행정’ 구현

서초, 공사·용역·물품등 계약부터 대금지급까지 전단계 실시

  • 입력 2009.11.09 22:59
  • 기자명 송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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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구청장 박성중)가 현재는 공사대금 지급시 계약자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공사·용역·물품 등 모든 부분의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부터 대금지급까지 모든 단계에서 실시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알림서비스를 제공해 줌으로써 기업들이 구청을 상대로한 계약체결과 대금수령기간을 단축시켜 줄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구는 10월 한 달 동안 물품계약부문 상대자를 대상으로 계약부터 대급지급까지 전 과정 실시간 문자알림서비스를 시범실시 했으며, 11월부터는 공사· 용역· 물품 등 모든  상대자에게도 확대하여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문자메지시 알림서비스 제공시 담당자 성명과 연락처를 동시에 보내줌으로써 문의사항 발생시 즉시 전화로 문의가 가능하여, 계약업무 진행사항 및 처리결과 통보로 계약상대자의 만족도가 향상됨은 물론, 납품기한 사전안내로 납기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 제로화 등 신속한 대금청구로 기업의 자금 유동성에도 도움을 주게 된다.
구청의 업무처리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약상대방이 물어보기 전에 먼저 알려주는 것이 작은 배려 같지만 계약상대자에게는 큰 감동을 준다.
그 밖에도 서초구는 대가지급 청구서류를 2010년부터 간소화할 예정이다. 이제까지는 공사·용역·물품 대금 청구 시에 국세 및 지방세완납증명서를 계약업자가 발급받아 제출하는 불편을 겪었으나 앞으로는 담당자가 전자민원 G4C조회를 통하여 처리함으로써 계약업체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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